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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가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관리부 정소진 주임(02-3153-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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