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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지식재산보호청(INDECOPI), 처음으로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에 대해 동적 차단 명령을 발동 / 조희문

  • 작성일2024.10.29
  • 작성자김태일
  • 조회수408

페루 지식재산보호청(INDECOPI),

처음으로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에 대해 동적 차단 명령을 발동


조희문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20246, 페루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보호청(Instituto Nacio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y de la Protección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이하 ‘INDECOPI’)은 산하기관인 저작권위원회(Comisión de Derecho de Autor, 이하 ‘CDA’)를 통해 페루의 Liga 1 경기를 방송하는 23개 해적 스포츠 중계 웹사이트에 대해 처음으로 동적 차단(Dynamic Blocking) 명령을 발동했다. 이러한 차단 조치는 처음은 아니지만, INDECOPI가 가처분 명령(Medidas Cautelares)으로 동적 차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명령은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의 URL이 변경되더라도 실시간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다.

 

이 조치는 페루 프로축구 리그Liga 1의 시청각 권리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한 1190 Sports Peru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CDA 결정 제375-2024호 및 결정 제376-2024(Resolución N° 375-2024, Resolución N° 376-2024/CDA-INDECOPI)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Telefónica del Perú, América Móvil Perú, Entel Perú, Wi-Net Telecom, Fiberlux, Fiberline Perú, Viettel PerúWow Tel 등은 Ro*******ta, Ch*********am.es, Pi***tv와 같은 23개의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 도메인을 차단해야 했다.


2. 동적 차단 명령의 주요 내용

 

페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법 스트리밍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왔으며, 특히 스포츠 중계의 경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유통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졌다. 페루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더 강력한 기술적 차단 방식인 동적 차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 CDA-INDECOPI 결정 제375-2024

 

2024612일 발표된 결정 375-2024’는 청구인이 제출한 23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가처분 조치이다. 동 조치는 Liga 1의 시청각 권리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한 1190 Sports Peru의 청구에 따른 것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문제의 웹사이트들이 Liga 1의 프로축구 경기의 영상을 불법으로 대중에게 송출했다. CDAmp4 형식의 시청각 녹화물의 내용을 분석했고, 가처분 조치의 대상이 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Liga 1을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가 임베디드 형식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CDA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청구인이 명시한 23개 웹사이트(DNS URL)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도록 가처분 조치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가처분 조치가 동적이므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웹사이트 관리자가 대체하는 도메인이 차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정 제375-2024호의 주요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1190 PERU I LATAM S.A.C.가 서면으로 제출한 문서 중 1190 PERUCLUB CIENCIANO DEL CUSCO 간의 계약서(부록 3-C)에 대해서는 무기한 부분적 비밀 유지를 할 것.

 

ENTEL PERU S.A., AMÉRICA MÓVIL PERU S.A.C., TELEFÓNICA DEL PERU S.A.A., VIETTEL PERU S.A.C., WI-NET TELECOM S.A.C., FIBERLUX S.A.C., FIBERLINE PERU S.A.C. WOW TEL S.A.C. 회사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URL https://ro**********hd.ws/ 및 도메인 이름 ro**********hd.ws를 가진 웹사이트에 대한 DNS URL 기반 차단 가처분 조치를 할 것. 이 조치에는 DNS 기반 액세스 차단 및 상기 웹사이트에 대한 URL 기반 액세스 차단, 그리고 상기 웹사이트의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 및 URL 차단이 포함됨.

 

가처분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80개의 세금 단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ENTEL PERÚ S.A., AMÉRICA MÓVIL PERÚ S.A.C., TELEFÓNICA DEL PERÚ S.A.A., VIETTEL PERÚ S.A.C., WI-NET TELECOM S.A.C., FIBERLUX S.A.C., FIBERLINE PERÚ S.A.C. WOW TEL S.A.C.는 결정 제3조에서 명령한 가처분 차단 조치를 이 결의안의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준수해야 함.

 

URL http://www.ro*************vo.me/가 있는 웹사이트와 관련된 DNS URL 수준에서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1190 PERÚ I LATAM S.A.C.에서 요청한 가처분 차단 조치는 저작권법 제822호 제179c)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승인함.

 

 

2) CDA-INDECOPI 결정 제376-2024

 

2024612일 발표된 결정 376-2024’는 동일 청구인이 제출한 47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가처분 조치이다. 청구인은 불법 웹사이트를 통해 Liga 1 챔피언십에 해당하는 경기의 시청각 녹화물과 라 노체 델 파파(La Noche del Papá)”라는 이벤트의 틀 안에서 진행된 경기가 재전송 및 스트리밍의 형태로 대중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전 결정문에서와 마찬가지로 CDA는 작품과 시청각 녹화물의 보호 특성을 분석하여 청구인이 어떤 형태로든 이들의 전달을 승인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 대상인 47URL 웹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요청한 가처분 조치의 구현이 적절한지 분석했다. CDA는 청구인이 제공한 문서가 사실임을 확인한 후, 즉 시청각 녹음 또는 동영상이 청구인이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한 47개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앞서 언급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가처분 조치를 승인했다. 결정 제376-2024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90 PERUCLUB CIENCIANO DEL CUSCO(부록 3-C) 간에 합의된 2024612일자 결정 0375-2024/CDA-INDECOPI에 의해 명령된 무기한 부분적 기밀 유지 선언을 현재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ENTEL PERU S.A., AMÉRICA MÓVIL PERÚ S.A.C., TELEFÓNICA DEL PERÚ S.A.A., VIETTEL PERÚ S.A.C., WI-NET TELECOM S.A.C., FIBERLUX S.A.C., FIBERLINE PERÚ S.A.C. WOW TEL S.A.C.는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DNS URL 기반 차단 예방 조치를 즉시 이행할 것.

 

이 조치에는 DNS 기반 액세스 차단 및 앞서 언급한 웹사이트에 대한 URL 기반 액세스 차단, 그리고 해당 웹사이트의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 및 URL 차단이 포함됨.

 

INDECOPI의 저작권위원회는 예방 조치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80개의 세금 단위에 벌금을 부과함.

 

가처분 차단 조치는 이 결정문의 통지일 이후 영업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함.

 

1190 PERÚ I LATAM S.A.C.가 요청한 일부 웹사이트와 관련된 DNS 레벨에서 접근 차단 및 다음 웹사이트와 관련된 URL을 차단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저작권법 제179b)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차단 명령을 불승인함.

 

 

3. 가처분 명령과 동적 차단 명령의 성립 요건

 

CDA-INDECOPI는 가처분 명령의 발동 요건으로 다음을 검토했다.

긴급성 (Urgencia):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해당 조치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법적 권리가 즉시 보호되지 않을 경우, 권리 보유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daño irreparable)”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손실(수익 손실)과 장기적인 손실(방송권 가치 하락) 모두를 포함한다. 청구인은 특정 웹사이트에서 불법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함.

 

명백한 권리의 존재 (Existencia de un derecho aparente): 가처분 명령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권리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해당 콘텐츠의 독점적 권리 보유자이며 이 권리가 불법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밝힘.

 

증거의 충족성 (Fuerza probatoria):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 CDA가 가처분 명령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진 불법 콘텐츠의 스트리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녹화 등을 제시함.

 

비례성 (Proporcionalidad): 가처분 명령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한의 제한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 되어야 함. 저작권위원회는 특정 도메인이나 URL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차단 명령을 발동함.

 

가처분 명령의 합리성 (Razonabilidad): 가처분 명령은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치여야 하는 것으로, 동적 차단 명령은 해당 불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중단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었음.


CDA-INDECOPI는 이러한 가처분 명령의 성립 요건들을 청구인이 제시한 각각의 불법 사이트에 적용하여 가처분 명령의 승인과 불승인 여부를 판단하였다. CDA-INDECOPI 결정문에 나타난 동적 차단 명령의 발동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불법 활동의 증거(Evidencia de actividad ilegal continua): 차단 대상 웹사이트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

 

동적 차단의 필요성(Necesidad del bloqueo dinámico): 기존의 정적 차단(bloqueo estático) 방법으로는 불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불법 활동이 반복적으로 다른 도메인이나 URL을 통해 계속 발생.

 

비례성 원칙의 준수(Cumplimiento del principio de proporcionalidad): 동적 차단 명령이 발동될 때, 해당 조치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입증해야 함. , 불법 콘텐츠만 차단되도록 하며, 적법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동적 차단 명령이 발동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콘텐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ro**********hd.ws’, ‘ro*************vo.me’과 같은 47DNS URL 차단 요청 중 23개를 승인하고, 다른 24URL(‘ro*************vo.me’, ‘ro*********tv.nl’ )에 대한 차단 요청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명령을 불승인했다. 불승인의 이유는 이 요청들이 페루 저작권법(Decreto Legislativo 822)의 제179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CDA 결정문은 INDECOPI가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NDECOPI가 무단 온라인 스트리밍에 대한 차단 요청을 선택적으로 승인 및 거부한 것은 저작권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권리 보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반영한다. 이번 결정은 1190 PERÚ I LATAM S.A.C.와 같은 콘텐츠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선례를 제시한다.

 

 

4. 동적 차단 명령의 의미와 효과

 

이번 동적 차단 명령은 기존의 정적 차단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다. 정적 차단은 특정 URL에 대해서만 차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웹사이트 운영자가 도메인이나 URL을 변경하면 쉽게 차단을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적 차단 명령은 URL이 변경되더라도 실시간으로 이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어, 불법 콘텐츠 유통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INDECOPI가 취한 동적 차단 명령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의 주소가 “www.illegalstream.com”이라고 하면, 정적 차단 명령이 발령되면서, 해당 URL이 특정되었을 때 차단된다. 그러나 웹사이트 운영자가 URL“www.illegalstream2.com”으로 변경하면, 정적 차단은 이 새로운 주소를 인식하지 못해 차단이 무력화된다. 동적 차단 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다. 이 명령이 발령되면, 웹사이트가 도메인이나 URL을 변경하더라도, 웹사이트의 내용이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새로운 URL을 차단한다. , “www.illegalstream.com”“www.illegalstream2.com”으로 변경되더라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를 인식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 명령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정적 차단보다 훨씬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여,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URL을 자주 변경하여 차단을 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망이 크지 않은 페루의 경우 이러한 불법 웹사이트를 폐쇄함으로써 인터넷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불법 웹사이트는 웹 망을 포화시키고 교육 및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효과는 겉보기에 무료인 불법 복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도난당하고 기기가 악성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다.

 

 

5. 페루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보호청(INDECOPI) 산하 저작권위원회(CDA)의 활동

 

INDECOPI페루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보호청으로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법률을 감독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 저작권위원회 및 무역위원회 기능을 통합한 기관이다.


CDA, 즉 저작권위원회는 INDECOPI 내에서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CDA는 저작권 보호 및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불법 콘텐츠 차단 명령을 내리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CDA는 저작권 관련 문제에 집중하지만, 경쟁법이나 소비자 보호와 같은 다른 분야와 저작권이 교차할 경우 INDECOPI의 다른 부서들과 협력한다. CDA가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집행: 무단 복제, 배포, 공개 표시 등 저작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벌금 부과나 침해행위 중단명령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가처분 명령 결정: 영화, 음악, 방송 등의 저작권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웹사이트 차단 명령이 포함된다.

 

분쟁 해결: CDA는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조정 또는 중재한다.

 

공공 인식 및 교육: 여기에는 창작자, 기업, 일반 대중에게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리는 교육 캠페인이 포함된다.

 

저작권 자료의 합법적 사용 촉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저작권 자료의 합법적 사용을 장려한다.

 

다른 기관과의 협력: CDA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 및 지역 단체들과 협력한다.

 

 

6. 불법 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Operation 404”

 

CDA는 불법 복제 및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 브라질 주도 불법 복제 대응 작전인 “Operation 404”와도 연계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Operation 404는 웹사이트를 찾을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 이니셔티브는 2019년 브라질에서 시작되었으며 매년 진행 상황을 발표한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 작전이 이루어졌는데, 브라질을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페루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주요 법 집행기관들이 참여하고 국제공조를 펼쳤다. 브라질은 불법 복제가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없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국제공조를 염두에 두고 Operation 404를 추진했다.

 

축구는 페루의 국민스포츠로 가장 대중화되어 있어 축구 경기의 불법 복제는 저작권 침해를 대응하는데 중요하다. 페루 INDECOPI2019년 이후 처음으로 Operation 404에 참여하여 브라질 당국과 협력하여 MP3 다운로드 및 스트림 리핑 사이트를 포함하여 음악 불법 복제를 하는 72개 이상의 도메인을 보유한 주요 웹 링크를 차단했다. 202311월에는 328개 해적 사이트와 서비스를 차단했고(0479-2023/CDA-INDECOPI), 126차 작전에서는 22개 해적 사이트의 차단 명령을 내렸다.

 

 

7.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페루에서의 최초 동적 명령은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계속 발전하면서, 동적 차단 명령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효과를 한층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페루의 동적 차단 명령은 남미 전체에서 유사한 법적 조치를 촉진할 가능성을 열어주며, 장기적으로는 남미 국가들 간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웹사이트 차단은 저작권 보유자가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페루에서도 사이트 차단 조치는 권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차단 대상은 토렌트 사이트부터 YouTube 리퍼, 스트리밍 포털까지 다양하다.


동적 차단 명령이 필요한 이유는 정적 차단 명령으로 특정 도메인이나 URL을 차단할 수 있지만, 불법 콘텐츠 제공자는 쉽게 다른 도메인이나 URL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콘텐츠가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때, 동적 차단은 이러한 경로를 모두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동적 차단 명령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같은 이유로 동적 차단 명령은 이번에 INDECOPI의 불승인 명령에서도 보듯이 한계와 단점도 있다.

 

차단의 우회 가능성: 동적 차단 명령은 특정 URL이나 도메인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차단된 사이트가 다른 도메인이나 IP 주소로 쉽게 우회할 수 있어 차단의 실효성을 떨어뜨림.

 

과도한 차단의 위험성: 동적 차단 명령은 특정 콘텐츠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전체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접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콘텐츠나 서비스까지 함께 차단될 위험이 있음.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 차단 명령이 발효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이나 IP가 등장할 때마다 차단 리스트를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상당한 인력과 자원이 필요함.

 

법적 및 윤리적 논란: 동적 차단은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권리 등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차단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불명확할 경우, 정당한 권리 보호와 검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음.

 

기술적 한계: 차단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VPN, 프록시 서버, TOR 브라우저 등을 사용하여 차단을 우회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러한 한계와 단점들은 동적 차단 명령이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차단 명령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법적, 기술적, 윤리적 측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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