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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지식재산보호청(INDECOPI), 처음으로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에 대해 동적 차단 명령을 발동 / 조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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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지식재산보호청(INDECOPI), 처음으로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에 대해 동적 차단 명령을 발동 조희문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2024년 6월, 페루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보호청(Instituto Nacio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y de la Protección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이하 ‘INDECOPI’)은 산하기관인 저작권위원회(Comisión de Derecho de Autor, 이하 ‘CDA’)를 통해 페루의 Liga 1 경기를 방송하는 23개 해적 스포츠 중계 웹사이트에 대해 처음으로 동적 차단(Dynamic Blocking) 명령을 발동했다. 이러한 차단 조치는 처음은 아니지만, INDECOPI가 가처분 명령(Medidas Cautelares)으로 동적 차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명령은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의 URL이 변경되더라도 실시간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다. 이 조치는 페루 프로축구 리그인 Liga 1의 시청각 권리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한 1190 Sports Peru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CDA 결정 제375-2024호 및 결정 제376-2024호(Resolución N° 375-2024, Resolución N° 376-2024/CDA-INDECOPI)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인 Telefónica del Perúm, América Móvil Perú, Entel Perú, Wi-Net Telecom, Fiberlux, Fiberline Perú, Viettel Perú와 Wow Tel 등은 Ro*******ta, Ch*********am.es, Pi***tv와 같은 23개의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 도메인을 차단해야 했다. 2. 동적 차단 명령의 주요 내용 페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법 스트리밍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왔으며, 특히 스포츠 중계의 경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유통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졌다. 페루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더 강력한 기술적 차단 방식인 동적 차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 CDA-INDECOPI 결정 제375-2024호 2024년 6월 12일 발표된 ‘결정 375-2024’는 청구인이 제출한 23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가처분 조치이다. 동 조치는 Liga 1의 시청각 권리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한 1190 Sports Peru의 청구에 따른 것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문제의 웹사이트들이 Liga 1의 프로축구 경기의 영상을 불법으로 대중에게 송출했다. CDA는 mp4 형식의 시청각 녹화물의 내용을 분석했고, 가처분 조치의 대상이 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Liga 1을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가 임베디드 형식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CDA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청구인이 명시한 23개 웹사이트(DNS 및 URL)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도록 가처분 조치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가처분 조치가 동적이므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웹사이트 관리자가 대체하는 도메인이 차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정 제375-2024호의 주요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CDA-INDECOPI 결정 제376-2024호 2024년 6월 12일 발표된 ‘결정 376-2024’는 동일 청구인이 제출한 47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가처분 조치이다. 청구인은 불법 웹사이트를 통해 Liga 1 챔피언십에 해당하는 경기의 시청각 녹화물과 “라 노체 델 파파(La Noche del Papá)”라는 이벤트의 틀 안에서 진행된 경기가 재전송 및 스트리밍의 형태로 대중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전 결정문에서와 마찬가지로 CDA는 작품과 시청각 녹화물의 보호 특성을 분석하여 청구인이 어떤 형태로든 이들의 전달을 승인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 대상인 47개 URL 웹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요청한 가처분 조치의 구현이 적절한지 분석했다. CDA는 청구인이 제공한 문서가 사실임을 확인한 후, 즉 시청각 녹음 또는 동영상이 청구인이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한 47개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앞서 언급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가처분 조치를 승인했다. 결정 제376-2024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가처분 명령과 동적 차단 명령의 성립 요건 CDA-INDECOPI는 가처분 명령의 발동 요건으로 다음을 검토했다.
CDA-INDECOPI는 이러한 가처분 명령의 성립 요건들을 청구인이 제시한 각각의 불법 사이트에 적용하여 가처분 명령의 승인과 불승인 여부를 판단하였다. CDA-INDECOPI 결정문에 나타난 동적 차단 명령의 발동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동적 차단 명령이 발동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콘텐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ro**********hd.ws’, ‘ro*************vo.me’과 같은 47개 DNS 및 URL 차단 요청 중 23개를 승인하고, 다른 24개 URL(‘ro*************vo.me’, ‘ro*********tv.nl’ 등)에 대한 차단 요청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명령을 불승인했다. 불승인의 이유는 이 요청들이 페루 저작권법(Decreto Legislativo 제822호)의 제179조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CDA 결정문은 INDECOPI가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NDECOPI가 무단 온라인 스트리밍에 대한 차단 요청을 선택적으로 승인 및 거부한 것은 저작권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권리 보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반영한다. 이번 결정은 1190 PERÚ I LATAM S.A.C.와 같은 콘텐츠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선례를 제시한다. 4. 동적 차단 명령의 의미와 효과 이번 동적 차단 명령은 기존의 정적 차단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다. 정적 차단은 특정 URL에 대해서만 차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웹사이트 운영자가 도메인이나 URL을 변경하면 쉽게 차단을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적 차단 명령은 URL이 변경되더라도 실시간으로 이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어, 불법 콘텐츠 유통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INDECOPI가 취한 동적 차단 명령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의 주소가 “www.illegalstream.com”이라고 하면, 정적 차단 명령이 발령되면서, 해당 URL이 특정되었을 때 차단된다. 그러나 웹사이트 운영자가 URL을 “www.illegalstream2.com”으로 변경하면, 정적 차단은 이 새로운 주소를 인식하지 못해 차단이 무력화된다. 동적 차단 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다. 이 명령이 발령되면, 웹사이트가 도메인이나 URL을 변경하더라도, 웹사이트의 내용이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새로운 URL을 차단한다. 즉, “www.illegalstream.com”이 “www.illegalstream2.com”으로 변경되더라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를 인식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 명령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정적 차단보다 훨씬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여,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URL을 자주 변경하여 차단을 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망이 크지 않은 페루의 경우 이러한 불법 웹사이트를 폐쇄함으로써 인터넷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불법 웹사이트는 웹 망을 포화시키고 교육 및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효과는 겉보기에 “무료”인 불법 복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도난당하고 기기가 악성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다. 5. 페루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보호청(INDECOPI) 산하 저작권위원회(CDA)의 활동 INDECOPI는 페루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보호청으로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법률을 감독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 저작권위원회 및 무역위원회 기능을 통합한 기관이다. CDA, 즉 저작권위원회는 INDECOPI 내에서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CDA는 저작권 보호 및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불법 콘텐츠 차단 명령을 내리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CDA는 저작권 관련 문제에 집중하지만, 경쟁법이나 소비자 보호와 같은 다른 분야와 저작권이 교차할 경우 INDECOPI의 다른 부서들과 협력한다. CDA가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6. 불법 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Operation 404” CDA는 불법 복제 및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 브라질 주도 불법 복제 대응 작전인 “Operation 404”와도 연계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Operation 404는 웹사이트를 찾을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 이니셔티브는 2019년 브라질에서 시작되었으며 매년 진행 상황을 발표한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 작전이 이루어졌는데, 브라질을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페루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주요 법 집행기관들이 참여하고 국제공조를 펼쳤다. 브라질은 불법 복제가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없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국제공조를 염두에 두고 Operation 404를 추진했다.
축구는 페루의 국민스포츠로 가장 대중화되어 있어 축구 경기의 불법 복제는 저작권 침해를 대응하는데 중요하다. 페루 INDECOPI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Operation 404에 참여하여 브라질 당국과 협력하여 MP3 다운로드 및 스트림 리핑 사이트를 포함하여 음악 불법 복제를 하는 72개 이상의 도메인을 보유한 주요 웹 링크를 차단했다. 2023년 11월에는 328개 해적 사이트와 서비스를 차단했고(0479-2023/CDA-INDECOPI), 12월 6차 작전에서는 22개 해적 사이트의 차단 명령을 내렸다. 7.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페루에서의 최초 동적 명령은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계속 발전하면서, 동적 차단 명령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효과를 한층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페루의 동적 차단 명령은 남미 전체에서 유사한 법적 조치를 촉진할 가능성을 열어주며, 장기적으로는 남미 국가들 간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웹사이트 차단은 저작권 보유자가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페루에서도 사이트 차단 조치는 권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차단 대상은 토렌트 사이트부터 YouTube 리퍼, 스트리밍 포털까지 다양하다. 동적 차단 명령이 필요한 이유는 정적 차단 명령으로 특정 도메인이나 URL을 차단할 수 있지만, 불법 콘텐츠 제공자는 쉽게 다른 도메인이나 URL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콘텐츠가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때, 동적 차단은 이러한 경로를 모두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동적 차단 명령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같은 이유로 동적 차단 명령은 이번에 INDECOPI의 불승인 명령에서도 보듯이 한계와 단점도 있다.
이러한 한계와 단점들은 동적 차단 명령이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차단 명령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법적, 기술적, 윤리적 측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
공공누리/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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