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자동차 부품의 저작권 보호 대상 인정 판결 / 권대식, 김경남, 김미령
|
|||||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자동차 부품의 저작권 보호 대상 인정 판결 권대식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한국 변호사 김경남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중국 변호사 김미령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중국 변호사 1. 들어가며 지난 6월 10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하 “2심 법원”)은 원고인 LIMGENE자동차(충칭)유한공사(이하 “LIMGENE”)와 피고인 베이징Tuodao과기발전유한공사(이하 “Tuodao”) 및 장쑤Hongxin자동차과기발전유한공사(이하 “Hongxin”) 간의 저작권 침해 분쟁 사안(이하 “본건 분쟁”)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2심 법원의 상기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참고로 1심 법원(베이징시 펑타이구 인민법원)은 LIMGENE의 침해 주장을 인정하되 다만 배상의 범위에서 일부 청구를 기각 했다. 원·피고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본건 분쟁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본 기고에서는 판결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 분쟁의 배경, 의미 및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본건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 1) 사실관계 LIMGENE는 2018년 6월 8일 Limgene 브랜드 공식 위챗 계정에 “자동차 개조후 정방향 개발 디자인에 관한 시장 담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LIMGENE는 2018년 8월 24일 Limgene 브랜드 공식 위챗 계정에 “공식 발표: 패트롤 리더 키트 색상 조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 글에는 중간 그릴과 전면 범퍼의 본건 장식물이 장착된 닛산 패트롤 차량의 효과 이미지도 첨부되었다.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 사이, LIMGENE는 넷이즈, 시나, 소후, 텐센트 자동차 홈, 이처 등 여러 웹사이트에 “패트롤 리더 버전—원창 디자인이 자동차 후시장에 진출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 글에서 패트롤 리더 버전의 특징이 상세하게 소개되었으며, 중간 그릴과 전면 범퍼의 본건 장식물이 장착된 닛산 패트롤 차량의 효과 이미지와 일부 세부 사진도 첨부되었다. LIMGENE는 2019년 12월 10일 후난성 창사시 루산 공증처에서, Tuodao가 운영하는 온라인 상점(Tmall 웹사이트)에서 Tuodao가 침해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공증하였다. 또한 2021년 4월 9일, LIMGENE는 랴오닝 성의 청신 공증처에서 Tuodao가 운영하는 온라인 상점(타오바오)에서 Tuodao가 침해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공증하였다. 공증 과정 중 찍힌 사진을 보면, 침해 제품에 인쇄된 장식물인 “TDCMY” 로고와 Hongxin회사 홈페이지에서 사용한 회사 로고는 일치하였고, 회사 홈페이지로 등록한 주소(“tdcmy.com”, “tdcmy.net”)도 해당 영문 문자들을 사용하였다. 위 사실에 근거하여, LIMGENE는 침해 제품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Hongxin과 Tuodao를 상대로 1심 법원인 베이징시 펑타이구 인민법원(이하 “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청구하였다.
Hongxin은 LIMGENE의 본건 장식물이 등장하기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했으며, 본건 제품은 차량 전면부의 일반적인 디자인과 흔히 사용되는 요소들을 이용하고 차량 전면부의 일반적인 구조를 조합한 것으로, 독창성(独创性)이 부족하여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Tuodao는 자신이 판매한 침해 제품의 출처는 적법하며, 판매 전에 이미 특허 등록 상황을 자발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 판결의 내용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LIMGENE의 본건 장식물이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란, 문학·예술·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가지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의미한다(중국 「저작권법」 제3조). 중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4조 제8항에 따르면, 미술저작물이란 회화, 서예, 조각 등 선, 색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성된 심미적 의미를 가진 평면 또는 입체의 조형예술저작물을 의미한다. 나아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실용예술저작물은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은 실용성과 예술성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용적인 기능을 가진 실용성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성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념적으로도 실용성과 예술성이 분리 가능해야 하며, 실용예술저작물에서 예술성을 변경하더라도 실용적인 기능이 사실상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실용 예술품의 실용성과 예술성이 분리될 수 없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미술저작물이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LIMGENE의 본건 장식물의 실용적인 기능은 공기 흡입, 환기, 방열, 보호 등에 있으며, 이 장식물의 그릴 배치, 장식 벨트의 흐름, 위치, 색상 조합, 램프 그릴의 위치와 형태를 변경하더라도 실용적인 기능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LIMGENE가 제출한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유사한 장식물들도 공기 흡입, 환기, 방열, 보호 등의 실용적인 기능을 동일하게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LIMGENE의 본건 장식물의 실용적인 기능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1심과 2심 법원은 LIMGENE의 본건 장식물은 실용적인 기능과 심미적 의미를 겸비한 입체 조형예술저작물로서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LIMGENE의 본건 장식물에 대해 Tuodao가 특허권 보호를 주장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건 장식물에서 독창적인 예술적인 아름다움 부분은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2심 법원은 더 구체적으로, (i) 2018년에 LIMGENE가 독자적으로 본건 장식물을 창작했고, (ii) 본건 장식물이 미술저작물로서의 예술적 창작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iii) 본건 장식물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변경하더라도, 중간 그릴 및 전면 범퍼로서 보호, 완충, 통풍, 방열 등의 실용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장식물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은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iv) 본건 장식물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건 장식물이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확정된 최종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았다.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건 분쟁에 관한 이번 판결은, 중국 법원이 자동차의 그릴과 전면 범퍼에 사용되는 본건 장식물이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즉, 이번 판결로 인해, 자동차 부품이더라도 저작물의 일반적인 구성 요건과 미술저작물로서의 특별한 구성 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용성과 예술성이 상호 분리될 수 있는 경우라면,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실용예술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참고로 한국 법원은 2004년 ‘히딩크 넥타이 사건’에서부터 이미 응용미술저작물의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제시하였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한국 「저작권법」에서도 응용미술저작물을,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5호).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고, 판결문의 수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만연히 권리 보호 조치를 방치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고,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기준이 명확해졌으므로, 한국의 저작권자들 역시 중국 법률 및 판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사전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혹시라도 중국의 다른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유의하고,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중국 내 영업활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공공누리/CCL |
---|
이전글 | 일본 해적판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도쿄지방재판소 판결 / 이후동, 유새벽, 임혜경 |
---|---|
다음글 | 네덜란드 대법원, 지역 차단 및 VPN 등을 통한 우회 관련 저작권 쟁점에 대해 EU 최고법원에 해석 요청 / 김우균, 최자림 |
페이지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