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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 VPN·DNS의 위치와 관련 없이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 승인 / 강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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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 VPN·DNS의 위치와 관련 없이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 승인 강기봉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1. 서론 이탈리아에서는 통신 부문 당국(통신보증기관)인 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이하 ‘AGCOM’)와 경찰기구인 Guardia di Finanza (이하 ‘GdF’)가 각각 다른 수준과 방법으로 불법복제 콘텐츠의 유통에 대응하는데, AGCOM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에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하고 ISP가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메인 압수 또는 ISP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하여 왔다. 그리고 이전의 ‘라디오 방송 및 출판을 위한 특수부대(Nucleo Speciale per la Radiodiffusione e l'Editoria)’의 기능을 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특수부대 내의 ‘라디오 방송 및 출판 그룹(Gruppo Radiodiffusione Editoria)’은 전자통신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등에 관하여 GdF와 협력한다. 또한 AGCOM은 저작권 보호 활동의 수행을 위해 ‘우정 및 통신 경찰(Polizia Postale e delle Comunicazioni)’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주장이 인정 가능한 경우에 AGCOM이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정지시키도록 이 사실을 적절한 ISP, 업로더 및 웹페이지와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고지하는데, 이때 ISP는 AGCOM의 명령을 준수하거나 예외를 주장할 수 있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ISP가 적절한 방식으로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하면 AGCOM이 도메인 압수 또는 ISP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이탈리아는 불법 IPTV 서비스와 웹 기반 스트리밍 플랫폼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23년에 이탈리아 정부는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LEGGE 14 luglio 2023, n. 93)을 제정하여 2023년 8월 8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률은 2023년 7월 26일의 결의안(n.189/23/CONS)에 의해 한 차례 개정되어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 콘텐츠에 관련된 도메인 이름 및 IP 주소의 차단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플랫폼이 구축되어 운영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로 해적방패(Piracy Shield) 플랫폼이 2024년 2월 1일부터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개정법률안이 2024년 9월에 제안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4년 10월 9일에 시행되었다. 2. 불법복제 콘텐츠 차단을 위한 법률 개정 1) 개정의 배경 및 연혁 2023년에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의 불법 유포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법률(LEGGE 14 luglio 2023, n. 93)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법률의 두 번째 개정을 위한 개정법률안은 Forza Italia 당의 Dario Damiani 상원의원이 같은 당의 Claudio Lotito 상원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명했다. 그리고 상원 예산 및 재무 위원회(Senate Budget and Finance Committees)는 9월 마지막 주말에 제안된 개정법률안을 두 차례의 수정 끝에 승인했다. 그러고 나서 이 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일에 상원에서의 투표를 거쳐서 2차 독회(Second Reading)를 위해 하원(Chamber of Deputies)에 회부 되었으며, 최종 의결을 거쳐서 법률이 10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2) 개정 내용 개정법률안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이 개정법률안은 상원에서 두 차례의 수정을 거쳐 승인되었는데, 아래는 개정법률안이 수정된 내용들이다.
1차 : 개정법률안(6.0.35)
2차 : 개정법률안(6.0.36)
2차 개정법률안이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공포된 법률은 이탈리아의 Normattiva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관련 업계의 의견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던 Claudio Lotito 상원의원이 세리에 A(Serie A) 리그의 축구 클럽 Lazio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이 개정에 의한 조치들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이 인정되면서도,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터넷의 발전 기반이 훼손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이탈리아 인터넷 공급자 협회(Italian Internet Provider Association, AIIP)의 회장인 지오바니 조르지오(Giovanni Zorzoni)는 이 개정안을 "이 분야에서 2년간의 헌신과 충성스러운 협력을 저버린 이니셔티브"이며 “축구 로비의 이익만을 위해 운영자, 당국 및 인터넷 생태계를 짓밟은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2024년 10월 중순에 이탈리아의 해적방패 플랫폼이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를 오류로 차단한 후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AGCOM은 구글(Google)이 불법복제와의 싸움에 전적으로 협력했다면 혼란을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문가는 오류로 인한 차단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관하여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 시스템의 보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면서 악의적인 행위자가 플랫폼에 침투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개정에 대해서 VPN 및 DNS 서비스에 대한 통제는 시작일 뿐이라고 하면서 인터넷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수백만 명의 이탈리아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징역의 위협을 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더해 이탈리아의 해적방패 플랫폼에 대한 비판자를 찾기 어렵지 않지만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지지자들로 인해 의견 표명이 어려웠고, 구글 드라이브 차단 실수 이후 해적방패 플랫폼의 중단 요구와 저항에 따라 AGCOM 이사회 위원인 엘리사 조미(Elisa Giomi)가 우려 사항을 늘어놓은 목록을 공개했다. 4. 시사점 인터넷 관련 기술과 저작물의 이용 방법이 발전하는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복제 콘텐츠의 유통을 차단하여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위와 같은 입법과 이에 대한 정책도 통제의 직접적인 대상을 VPN 및 DNS 서비스로 확대함에 의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다. 또한 인터넷의 개방성과 정보전달력을 고려하면 저작권자 개인이나 단체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또한 이런 점에서 인터넷과 관련한 저작권 보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는 적어도 일정 부분 국가의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공간은 실제 세계와는 또 다른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에 필수 불가결한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였다. 그만큼 인터넷 공간에는 많은 저작물들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저작물들을 이용한다. 그래서 애초에 불법복제 콘텐츠를 차단해 내는 일은 온전하고도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드는데 중요하다. 그렇지만 사람이 없으면 시장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인터넷 공간의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역설적으로 시장 환경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상인이 없는 시장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자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인터넷 공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사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과도한 인터넷 규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특별한 대응 방안이 없이 광범위한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이 시스템으로 인한 필수 또는 사실상 필수 서비스의 이용 불가 및 이로 인한 안전 또는 보안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위와 같은 입법과 이에 대한 정책을 통해 통제의 직접적인 대상을 VPN 및 DNS 서비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수준을 높여서 권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얻었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인터넷 이용자들도 이와 같은 정책에 따른 불측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겠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잘 형성되어 온 인터넷 환경, 즉 시장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보호 정책에는 저작권 보호의 적절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거버넌스를 시도하였는데, 향후의 인터넷 환경에서도 과거와 같이 저작권자, 저작물의 이용자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가 공존하여 각자가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시도하면서 국가의 정책 및 법 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해외의 보호 정책도 무비판적으로 참고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공공누리/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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