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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제4호] 해외 영화 삽입곡 공연사용료 징수 여부 판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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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제4호 최신 저작권 보호 판례 해외 영화 삽입곡 공연사용료 징수 여부 판단사건 (2022.5.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8861 판결, 항소심 진행 중) 법제지원부 김지수 주요쟁점: 해외 영화에 음악저작물이 삽입된 경우 영화를 수입하여 상영한 영화관 사업자가 그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는지 판시사항: 영화제작사 20세기 폭스와 소니뮤직과의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 약정 내용에 따르면 20세기 폭스는 대한민국에서의 공연을 허락할 권한이 없으므로 20세기 폭스의 직배사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은 피고에게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는 없음. 판시사항: 피고와 같은 영화관 사업자들에게 영화 작품에 삽입된 음악저작물의 공연이 이미 허락되었다고 보거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례나 관행은 존재하지 않음. 판시사항: 20세기 폭스와 EMI의 이용 허락 약정 내용이 특약에 해당하므로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시사점: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이미 원저작물을 영상화하도록 이용 허락을 하였다면 본래 목적대 로 이용되는 것까지 허락을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은 영화제작사가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을 때 별도의 특약을 만들었다고 보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할 것임.
* 사건의 경과 영국 록 밴드 퀸의 역사를 영화화한 작품 “보헤미안 랩소디”에는 31곡의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삽입되어 영상화되었음. 20세기 폭스는 EMI로부터 미국과 미국령 내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공연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았으며, 미국 외 지역에서의 공연에 관해서는 ‘해당 국가의 관례적 관행과 관례적 비용의 지불에 따른다’고 정했음. 피고는 20세기 폭스 코리아1)로부터 보헤미안 랩소디를 배급받은 뒤 이를 공개 상영하려고 했으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영국음악저작권협회(Performing Right Society for music, 이하 ‘PRS’)와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사용료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였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협의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이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협의 없이 해당 영화를 공개 상영하였음.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사건번호 : 2022.5.12.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8861 판결 * 주요 키워드 :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공연권, 공연사용료, 보헤미안랩소디 ※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음 (소니뮤직 → EMI Entertainment World, 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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