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저작권보호


[C STORY 45호 /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 내가 만든 영상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량 ‘불펌’되었다면

  • 작성일2024.09.19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308

내가 만든 영상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량 ‘불펌’되었다면


박현주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변호사  



김무비 씨는 얼마 전 우연히 재미있는 영상을 찍게 되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막과 함께 업로드하였다. 영상은 짧은 분량이었지만 “기발하다”, “재미있다” 등 누리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어느덧 ‘좋아요’를 10만 개나 받게 되었다. 김무비 씨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 무척이나 뿌듯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도 잠시, 다른 인터넷 이용자에 의해 인스타그램 릴스(Reels), 유튜브 쇼츠(Shorts)뿐 아니라 전혀 모르는 커뮤니티 사이트에까지 해당 영상이 무단 복제 및 게시되었고, 어떤 사람은 조회수를 높이고 수익을 얻기 위해 김무비 씨의 영상을 자신의 영상인 것처럼 게시하기도 하였다.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을 뿐, 이렇게 영상이 퍼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는데…….’ 김무비 씨는 “영상을 불펌하지 말아 달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도 해 보았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 김무비 씨는 고민하던 끝에 한국저작권보호원 COPY112에 불법복제물 신고를 하게 되었다.


김무비 씨와 같은 사례가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복제‧전송된 불법복제물 등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복제‧전송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 경고‧삭제 등의 시정권고 이외에 다른 대체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 불법복제의 대상이 된 저작물의 유형‧정품가격‧선호도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규정 제23조 및 제15조).1)

김무비 씨의 경우, 우선 짧은 분량의 영상이라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물이라면 저작물성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140자 이내의 글만 쓸 수 있는 트위터 글에 대해서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등 독창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는데, 김무비 씨의 짧은 영상도 개성적이고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면 당연히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2)


그런데 김무비 씨와 같은 대량의 ‘불펌’ 사안의 경우 소송상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한꺼번에 복제, 전송행위를 할 경우 그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른 대체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 게다가 김무비 씨의 영상은 짧은 분량이기는 하지만 수익 창출이 가능한 릴스(Reels), 쇼츠(Shorts)과 같은 플랫폼에서도 큰 호응을 얻은 만큼, 본인이 원한다면 영상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타인이 김무비 씨의 영상을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복제‧전송할 경우 김무비 씨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불법복제의 대상이 된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최근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게시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 저작자인 민원인은 무단 ‘불펌’이 이루어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는 등 침해 사실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나 구제받지 못하여 보호원에 침해 신고를 하게 된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칠 영향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 제도를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조치하여 불법복제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1)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규정 제15조(경고·삭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명령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전송 중단 명령을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복제·전송된 불법복제물등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2. 복제·전송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동일·유사 불법복제물등에 관한 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있었는지 여부

    4. 경고ㆍ삭제 등의 명령 이외 다른 대체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

    5. 저작권자가 저작물 보호에 관한 요청을 하는 등 보호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6. 불법복제의 대상이 된 저작물의 유형·정품가격·선호도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

    7. 사회적・국제적인 환경 등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경고·삭제 등) 보호원이 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권고를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심의위원회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524941007

공공누리/CCL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C STORY 44호 / 저작권 보호 통계]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다음글 [C STORY 45호 / 저작권 변천사] 1986년 저작권법 15: 2차적저작물 관련규정 변천사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
  • 담당부서 : 홍보협력부
  • 담당자 : 서영훈
  • 문의전화 : 02-3153-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