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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6호 /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사례] 만료저작물 이용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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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저작물 이용 관련 유의사항 글 이선민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변호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46조). 한편으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문화의 발전을 위해 저작재산권의 보호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여 그 이후에는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1). 또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저작권법 제44조). 다만, 종래의 규정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50년간 보호하였습니다. 즉, 1962년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1963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50년이 되는 2012년 12월 31일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반면 1963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1964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개정법이 적용되어 2033년 12월 31일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됩니다. 결론적으로 1962년 12월 31일까지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그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3)에 의하여 동일한 기간이 보호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외국인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상호주의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국가의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자 사망 후 50년까지만 보호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가)국가의 저작자의 저작물은 사후 50년까지만 보호됩니다. 반면 (나)국가의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자 사망 후 100년까지 보호하고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70년간만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국적, 저작자의 사망 시기, 저작물의 종류, 공동저작물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시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1조). 또한,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1조).
그렇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이용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여러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서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왜곡 또는 변형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자의 사망과 함께 저작인격권도 소멸된다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악의적으로 왜곡 또는 변형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관하여 제39조에서부터 제44조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현행 우리나라 저작권법하에서는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자의 유족 또는 유언집행자가 저작인격권 침해자를 상대로 법 제123조의 금지청구 또는 법 제127조의 명예회복조치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8조).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정해진 바가 없고, 개별 사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하여만 가능할 것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도 법인이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제3자가 고의적으로 개변한 행위에 대해 법인이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지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법인이 보유한 저작인격권도 법인이 해산되지 않는 한,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5). 따라서 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이며, 해당 법인이 현재 존속 중이고, 해당 법인이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의 효력을 주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전에 저작물의 수정 및 변형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저작물을 이용하시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표장이라면 그렇습니다. 이 경우 상표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상표권 갱신을 통하여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릭터6) 등과 같은 상표등록이 된 일부 저작물의 경우 만료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만료저작물 표시와 한국문화정보원의 만료공공저작물 표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을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는 한·EU FTA와 한·미 FTA의 합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저작권 보호기간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2) 2011. 6. 30.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 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법상 이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까지 부활하게 된다면,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법률효과 불소급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3) 상호주의란 국가 간에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이다(네이버 지식백과). 4)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상돈,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콘텐츠(Public Domain)… 저작 ‘인격권’ 보호는?, IP Daily 2024년3월25일,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콘텐츠(Public Domain)… 저작 ‘인격권’ 보호는? | IPDaily6) 캐틱터 외에 저작물의 제호도 그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물의 제호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저작물이 만료저작물로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저작물의 제호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제호의 이용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638363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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