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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6호 /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 ] 직접 창작한 영상에 배경음악을 무단 이용한 경우의 시정권고 및 공정이용 문제

  • 작성일2024.12.02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183

직접 창작한 영상에 배경음악을 

무단 이용한 경우의 시정권고 및 공정이용 문제


. 박현주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변호사  



꽃집을 운영하는 김금손 씨는 홍보목적으로 가게의 꽃 사진을 블로그 게시글에 업로드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 사진을 보기 위해 블로그에 방문하기 시작했다. 김금손 씨는 사진뿐 아니라 사진모음 영상을 제작하여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블로그 구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졌다. 이에 올해 가을에 들여온 국화, 튤립 등을 찍은 사진을 모아 영상을 제작하였고, 배경음악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 곡을 삽입하였다. 얼마 후, 김금손 씨는 해당 영상이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한다는 경고 메일을 받게 되었다.



블로그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글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창작한 글이나 사진 등에 보태기 위해 유명가수 등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의 음악저작물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므로, 허락 없이 음원을 복제하여 자신의 영상 제작에 사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이 직접 창작한 영상 부분까지 모두 불법복제물이라니, 김금손 씨의 입장에서는 경고 내용이 다소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김금손 씨가 영상 부분을 직접 창작한 점을 감안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을까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김금손 씨와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1)


김금손 씨의 게시물은 작성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음악 원저작물 전체 분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2) 게시물 내용의 대부분은 본인의 생각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금손 씨는 자신의 꽃집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 이용목적이 완전히 비상업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원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3) 김금손 씨의 게시물은 전체 공개되어 있어 접근이 쉽고, 저작물 전체를 복제・전송하고 있으므로 잠재적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원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김금손 씨의 사안은 공정이용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영상에 창작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이트 운영자(OSP)에게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및 전송중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자에게 올바른 저작권 준수에 대하여 안내하는 취지로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김금손 씨가 앞으로도 아름다운 창작물을 주변 사람들과 마음껏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 제도를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조치하여 불법복제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1) 공정이용의 법적 요건(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각호)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①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공정이용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Fair Use)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미국에 보다 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미국 Harper & Row Publishes, Inc. 대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1985) 판결에서는 원저작물 중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용하였다면 공정이용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원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미국의 공정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비상업적 이용, 이용목적을 변형한 변형적 이용, 부수적・우발적 이용인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판단됩니다.(오승종, 『저작권법』, 2020, 박영사, 885~889쪽)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59692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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