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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6호 / 저작권 기술 동향] 1인 미디어 시대와 음악 저작권 보호 기술

  • 작성일2024.12.05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263

1인 미디어 시대와 

음악 저작권 보호 기술 


서진수 강릉원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1.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쉽게 인터넷 상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유튜브가 내세운 “Broadcast Yourself!”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콘텐츠 창작자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진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IT 기기의 고성능화로 콘텐츠 제작 및 편집 도구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최근 성능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생성 AI 기능까지 추가로 활용하면 새로운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이 3만 명을 넘어섰다. 1인 미디어란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며,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의미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자신이 촬영하거나 만든 영상, 음악을 유튜브 또는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유통시키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 창작자가 숏폼 등의 형태로 패러디, 인터넷 밈(meme)을 만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정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에 따른 변화된 음원 창작 및 유통 환경에 맞춰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들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법 제2조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는 저작물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다양하며, 음악의 경우 암호화 기반 접근 통제와 사후 정산 및 추적을 위한 워터마킹, 해시 기반 필터링, 특징 기반 핑거프린팅 기술이 대표적이다. 다수의 음악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하는 1인 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음악 저작권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저작권료 수익 배분 및 정산을 위해서 이러한 기술적 보호 조치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1> 유튜브 Content ID 기반 저적권 보호


2. 동영상 공유 서비스 저작권 보호

 동영상 공유 미디어 플랫폼은 개인 또는 전문 창작자들이 업로드한 풍부한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공유 플랫폼들은 주로 광고를 콘텐츠 중간에 삽입하여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으며 수익의 일부는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분배하여 콘텐츠 창작을 장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동영상 공유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유튜브에서는 자동 콘텐츠 식별 시스템인 자체 Content ID(CID)를 사용해서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CID는 특징 기반 핑거프린팅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특징 기반 핑거프린팅 기술은 저작물의 제목이나 해시값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 자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핑거프린트 또는 강인한 해시라 불림)을 추출하여 DB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하는 기술이다. 지문이나 얼굴을 이용해서 사람을 인식하듯이, 콘텐츠 핑거프린팅은 콘텐츠의 고유한 특징을 이용하여 해당 오디오를 인식한다. 콘텐츠 핑거프린트는 서로 다른 콘텐츠에 대해서 오인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같은 콘텐츠가 압축, 잡음첨가, 재생속도 변화 등 다양한 변환을 겪어 신호에 변화가 가해지더라도 핑거프린트 값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유튜브에서는 개별 저작물의 핑거프린트인 CID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콘텐츠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면 CID를 비교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정한다. 저작권 소유자의 CID 설정에 따라 동영상 시청 차단,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 창출(경우에 따라 업로더와 수익 공유), 문제의 동영상에 대한 시청 통계 추적 중 하나의 조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CID는 저작물(오디오, 동영상 등)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여 검색하므로 포맷, 메타정보, 압축률의 변화 등이 발생하여도 동일한 저작물로 판별해 낼 수 있다. 유튜브에 따르면 음악의 경우 멜로디가 변조된 경우에도 CID를 통한 저작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동영상의 배경으로 삽입된 음악과 버스킹 또는 콘서트 실황 녹화 등의 라이브 음악을 통한 저작권 침해까지 CID를 통해서 완벽히 보호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에는 라이브 음악 및 완벽히 편곡된 음악까지 인식할 수 있는 커버곡 인식 기술 등이 CID에 추가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커버곡 인식 기술은 중국의 바이트댄스, 스페인의 BMAT, 프랑스의 Deezer, 미국의 Spotify 등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대학교 등에서 커버곡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커버곡 인식 기술은 저작권 보호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인식 정확도와 검색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 딥러닝을 적용하여 커버곡 인식 기술의 정확도가 개선되고 있어서 앞으로 저작권 보호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 창작자의 창작물은 영화, 방송 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편집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편집을 거친 음원까지 고속으로 정확하게 탐색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기술이 요구된다.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동영상 공유 미디어, SNS 플랫폼 등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창작과 응용의 장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기술적 보호 조치를 고도화하고 저작권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잡음을 일으키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2> 블록체인 기반 음원 유통


3. 분산 네트워크를 이용한 음원 유통 및 저작권 보호

 분산 네트워크를 이용한 콘텐츠 유통은 이미 1999년 P2P(peer to peer) 파일 공유 기반 음원 공유 사이트인 냅스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국내에서도 P2P 기반으로 소리바다, 푸르나 등을 비롯한 여러 국내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무단으로 공유되면서 사회 문제화 되었으며, 법정 소송 및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규제 강화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냅스터와 소리바다 등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라졌으나, 사실 이들 서비스는 정보의 저장과 검색을 분산된 구조로 수행하는 새로운 기술의 성공적 적용이라는 점에서 인터넷 구조의 혁명으로도 간주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 기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신뢰성 있는 분산 시스템인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분산 네트워크를 이용한 콘텐츠 유통 서비스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로서 거래 정보를 담은 장부(distributed ledger)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노드(컴퓨터)에 나누어서 암호화하여 저장 및 보관하는 기술이다. 일정 시간 동안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 정보를 서로 교환해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서로 동의한 거래 정보들만 하나의 블록으로 만든다. 이런 거래 장부는 네트워크 참여 노드들의 합의 없이 장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신뢰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음원 유통은 디지털화된 음원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저작권 권리 증명을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 

 국내외에서 블록체인 상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 음원 유통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KT와 경기도가 2021년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 시범 사업을 수행했으며, 우조뮤직, 이뮤직 등의 블록체인 기반 음원 플랫폼 서비스가 있으며, 국외에서는 CyberFM, Steemit, Bitsong 등이 암호 화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음원 창작자들 및 댓글 등의 리뷰를 수행하는 적극적인 소비자들에게 공정하게 수익을 분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음원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블록체인 상의 음원 유통 규모는 Spotify, 애플뮤직, 멜론, 벅스 등 기존 음원 유통 플랫폼과는 큰 차이가 있다. 블록체인은 <그림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계약 조건 설정 및 실행이 블록체인 상에서 자동으로 수행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음원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계약이 가능하다. 

 음원을 직접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유통시킬 수 있어 중개자가 불필요해지므로, 음원 창작자에게 다른 플랫폼보다 고수익 배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음원 플랫폼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을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로 유인하는 적극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 또는 변조하여 무단으로 도용한 음원이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소유권을 보증할 수 있는 NFT(non-fungible token) 등의 기술적 검증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다만 현재 서비스 중인 음악 NFT 플랫폼의 경우 상당수가 표절 또는 위조인 불법복제물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블록체인 상에서도 기존 핑거프린팅이나 워터마킹 등의 저작권 보호 기술이 NFT 검증 등에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분산 네트워크를 통한 음원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과 NFT에 대한 기술적인 저작권 보호 조치 및 정책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개방, 공유, 참여를 모토로 하는 웹 2.0 시대의 중심에 있는 유튜브와 탈중앙화 및 분산, 지능화, 개인화를 기반으로 하는 웹 3.0 시대의 블록체인 기반 음원 유통 등 기술의 발전은 1인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개척하여 전체 음원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생성 AI 기술로 진화된 음악 창제작 툴들을 활용하면 기존 음악을 쉽게 분리, 추출, 믹싱하여 새로운 음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위협이 더욱 증가되었다. 

 생성 AI를 이용하여 작곡하고 AI 음성을 합성한 노래가 음원 시장에서 유통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으로 음원 저작권 보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 플랫폼들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기존보다 더욱 고도화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인 미디어 시대에 대응하여 음원 유통 플랫폼들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기술적 보호조치 고도화와 같은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관련된 정책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적절한 규제책과 함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성 AI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음악 생성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음악들의 저작권 보상 문제, 생성 AI가 만든 음악에 대한 표기 방법 및 저작권 인정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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