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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6호 / C STORY가 만난 사람] 음악 실연자를 꿈꾸게 하는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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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실연자를 꿈꾸게 하는 조력자 이정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회장 “당신의 음악은 누군가를 꿈꾸게 하고, 우리는 당신의 음악을 꿈꾸게 합니다.” 이 문구는 바로 모든 음악 실연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슬로건이다. 대중음악이 아닌 순수음악 분야 최초의 회장으로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는 이정현 회장을 만나 음악 실연자들을 꿈꾸게 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과 다양한 활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정리 편집실 사진 제공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Q1. 안녕하세요, 회장님.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C STORY>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이정현입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음실련 이사로 활동해왔는데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순수음악 분야에서 최초로 회장에 당선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실련은 1988년에 설립된 음악 실연자를 대표하는 저작인접권 관리단체로, 현재 대중음악, 국악, 순수음악(클래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연주자, 국악인, 성악가, 지휘자 등 4만 6천여 명의 실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음실련에서는 음악 실연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리는 일을 함과 동시에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연자분 중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음악 실연자들이 본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지하고 나아가 음악 실연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Q2. 회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음악 실연자이자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실연자로서의 경험이 협회 임원으로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실연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 보호의 핵심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음실련의 회장이기에 앞서 성악가 테너라는 음악 실연자입니다. 그동안 공연과 곡 작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드라마 음악 작업에도 참여했죠. 드라마 ‘장밋빛 인생’에서 ‘편지’라는 메인 테마곡을 비롯해 ‘각시탈’, ‘인생은 아름다워’ 등에서 테마곡을 가창하였습니다. 제 앨범과 곡들은 저의 ‘정체성’이자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음악 실연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고 침해되는 상황을 볼 때면, 제 일이라 생각되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음악은 어떤 가수가 가창하는지, 어떤 연주자가 연주하는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만큼이나 저작인접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특정 가수나 연주자를 찾아 음악을 듣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실연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실연자의 입장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는 바로 성명표시권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악 실연자는 음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권리자(작사‧작곡‧편곡자, 음반 제작자)에 비해 성명 표시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성명표시권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원음반 내 실연 정보(앨범 내 참여 정보)에서 음악 실연자의 성명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연의 정보가 음악 실연자 권리 보호에 기본이라 생각하기에 실연자의 성명표시 정착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실연 정보 미기재는 미분배금 발생 요인이 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 개선 또는 유통 전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실연 정보가 의무적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Q3. 음실연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내노래 사용정보 서비스’를 저희 지난 <C STORY>(2022년 1월호)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내노래 사용정보 서비스’에 대한 실연자들의 반응과 개선사항이 궁금합니다. 사업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사업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노래 사용정보 서비스’는 음악 서비스 플랫폼에서 사용된 뮤지션들의 음악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뮤지션들이 본인의 음악 사용 내역을 조회하려면 유통사 간 정산 산출 과정을 포함해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실연의 ‘내노래 사용정보 서비스’를 통하면 가수와 연주자들은 신보 발매 후 이틀 후부터 음실련 홈페이지에서 세부 이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서비스는 음악산업 내의 저작권료 편취를 방지하는 순기능까지 있어, 사실상 저작권 보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뮤지션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당시 이 서비스는 멜론과 같은 이른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 이용된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음실련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UCI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음악 플랫폼 이외에도, 지상파 TV 및 라디오, 케이블 방송에서 뮤지션들의 음악이 사용되는 경우와 전국의 커피숍, 편의점, 백화점 등 매장에서 음악이 이용되는 내역까지, ‘내노래 사용정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개발이 완료될 즈음이면, 뮤지션들은 음악 플랫폼을 비롯하여 방송과 전국 각지의 매장에서 자신이 참여한 음악이 이용되는 내역을 누구보다 빨리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실련은 저작권산업 분야에 혁신적인 서비스인 ‘내노래 사용정보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 고도화하여, 뮤지션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나아가 저작권 보호에도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Q4. 유튜브나 틱톡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AI 기술 발전 등의 변화가 음악 실연자의 권리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실연자들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시다시피 우리 음악은 지난 2000년대 불법복제로 인해 긴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MP3는 위대한 발명품이지만, 뮤지션들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양날의 검인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음악 실연자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봅니다. 뉴미디어 플랫폼과 AI 기술 발전은 우리 법과 제도보다 훨씬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데, 저작권 신탁단체인 음실련의 경우 새로운 뉴미디어 플랫폼 출시에 따라, 징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빠른 제도 반영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저작권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현안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창작자와 관련된 현안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음악 실연자에 대한 부분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유가 부르는 비비의 밤양갱, 세계적인 팝가수 부르노 마스(Bruno Mars)가 부르는 뉴진스의 하입보이 등 원작자및 가창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생성형 AI 커버곡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 실연자의 목소리와 간접기여에 대한 권리 등 추가 보상 및 침해 대응에 대한 선제적인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Q5. 음악 실연자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지원 체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음악 실연자들이 저작권을 보호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실련에 가입하는 것, 두 번째는 새로운 작품에 참여했을 경우 음실련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실련은 저작권법에 따라 정부에서 허가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 음실련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저작권을 손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일부 음악 실연자들의 경우 기획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도 하는데, 일일이 챙겨야 하기에 무척 까다로워서 대다수의 음악 실연자들은 음실련을 통해 권리를 신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대학교 특강 등을 통해 관련학과 학생들이나 실연자분들을 만났을 때 순수음악 분야나 국악 분야는 아직도 음실련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음실련은,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데 허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회원가입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 음악 실연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음악 실연자들이 참여한 작품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에 따른 저작권료가 누락되지 않고 온전히 징수, 분배되려면 실연 정보 등록은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작품에 참여하셨을 경우 지체 없이 음실련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2021년에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음악 실연자 분들 중 상당수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가수나 유명연주자로 본인의 초상, 음성, 성명 등에 대한 재산적인 가치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는데, 활동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6.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K-POP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음악 실연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징수액 성장, 투명한 분배, 법제도 개선 노력, 회원 유치 등을 통해 음악 실연자들이 음실련을 믿고 음악 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특히, 음악 플랫폼 등으로부터 음악 실연자분들의 저작권료를 징수해서 분배해 드리는 것이 음실련의 중요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 임기 동안에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징수액을 증대하여 더 많은 음악 실연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분배의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 창작을 위한 활동 지원과 복지제도, 우수 뮤지션 발굴사업 등을 통해 음악 실연자를 꿈꾸게 하는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638260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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