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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6호 /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AI 커버곡 문제로 살펴본 음반에 발생하는 저작권법상 권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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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버곡 문제로 살펴본 음반에 발생하는 저작권법상 권리 이해 글 이나라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선임 ![]() 1. 들어가며 작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도 국내외 유명가수의 목소리, 발성, 추임새 등을 똑같이 학습하여, 음원을 제작한 일명 ‘AI 커버곡’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꾸준히 이슈화되고 있다.1) 이는 특정 가수의 목소리 등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 다른 음악과 합성하여 이를 마치 해당 가수가 가창한 것처럼 제작한 것인데, AI 커버곡을 들어보면 실제 가수의 음성과의 유사도가 꽤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이러한 AI 커버곡의 저작권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이 낯선 일반인들에게는 AI 커버곡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가 언뜻 가수의 권리만이 침해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상 음반에 발생하는 권리들을 이해한다면, 단순히 하나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아닌, 음반에 얽힌 다양한 권리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음반에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모두 함께 얽혀 있다. 이들의 권리는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음반을 사용할 때는 이들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저작권자에게만 허락받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허락받지 못한 일부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 AI 커버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음반에 얽힌 다양한 권리자들의 권리 침해가 문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I 커버곡 사안에서도 음원 원곡에 대한 작곡가·작사가의 저작권 침해 문제, 실연자인 가수나 연주자의 권리 침해 문제,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권리 침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최근 발생한 AI 커버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 문제를 설명하면서, 음반에 발생하는 저작권법상 권리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작곡가 및 작사가의 권리 침해 문제 음원의 작곡가와 작사가에게는 악곡, 가사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며,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에게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과 더불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저작인격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음원이 삽입된 AI 커버곡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음원 원곡의 저작권자인 작곡가, 작사가로부터의 허락이 필요하다(저작권법 제46조). 만일 AI 커버곡을 제작하면서 음원의 악곡이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및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3. 음반제작자의 권리 침해 문제 음반의 제작을 위해서는 음반에 수록할 곡의 선정, 스튜디오 대여, 연주자 섭외, 녹음, 편곡, 원반 제작 등의 제반 업무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악기별 연주나 가수의 가창을 나누어 녹음한 파일을 제작하거나, 그 음원 중 일부를 골라 가창과 연주의 음의 강약, 소리의 조화 등을 위한 편집과정이 필요하다.3) 이를 고려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6호). 이에, 우리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에게는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과 함께,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부여된다(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3조의2). 현재 AI 커버곡 영상들은 대체로 가수의 음성만 분리하여 제거하고 음반은 그대로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음반제작자의 음반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AI 커버곡 영상을 생성하는 데 사용한 경우라면,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실연자의 권리 침해 문제 음원의 가수와 연주자는 우리 저작권법상 실연자에 해당한다.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여기서 실연의 개념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주요 핵심은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을 한 것인지’이다.4) 또한, 실연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실연자의 지위를 원시적으로 가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음반제작자가 대체로 법인인 것과 달리 실연자는 자연인이다.5) 가수인 실연자에게도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제66조), 동일성유지권(제67조)과 같은 인격적 권리가 발생하며, 복제권(제69조), 배포권(제70조), 대여권(제71조), 공연권(제72조), 방송권(제73조), 전송권(제74조), 상업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제75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제76조)과 같은 재산적 권리도 부여된다. AI 커버곡 관련 저작권 문제에서는 실연자인 가수의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가수의 가창이라는 실연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침해라는 인격적 권리의 침해 문제와 가수의 가창에 대한 복제라는 복제권 침해가 문제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실연의 복제와 관련해서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에 대한 침해와는 달리 실연자가 행한 실연 자체를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만 권리를 미치고, 그 실연과 유사한 다른 실연을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 5. 22. 선고 2006나47785 판결). 때문에 유명한 가수의 가창이라는 실연 자체가 복제된 것이 아니라, AI 커버곡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가창 실연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유사하지만 실제로 그의 가창이 아닌 실연이 복제된 것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미치지 않게 된다. 그렇다 보니 최근 유명한 가수들의 목소리가 본인들도 모르게 사용되고 있더라도 가수들이 그 가창에 대한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실연의 복제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커버곡에서 이뤄진 가창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목소리라 하더라도 그 가수가 직접 실연한 것이 아니고, AI 기술을 통해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가창 실연에 대한 복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저작권법상의 보호는 아니더라도 유명 가수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 (타)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는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마치며 여기까지 AI 커버곡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실연자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실제 우리 저작권법상 음반에 발생하는 권리들을 들여다보면 가수에게 실연자로서 부여된 저작권법상의 권리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다른 권리자들의 침해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도 AI와 저작권법 관련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저작권법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침해 양상을 고려함과 더불어, 재정비 되고 있는 법률이나 새로이 제안되고 있는 법안들을 계속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의 한계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공백의 영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향후에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법적 공백으로 인해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1) 전자신문, “AI 커버곡 저작권 논란…기준 시급히 마련해야”, 2024.10.17., <https://www.etnews.com/20241017000158>; 서울신문, “‘AI 아이유’가 부른 밤양갱…44만뷰 찍어도 ‘진짜 아이유’ 몫은 0원”, 2024.3.6.,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3/06/20240306002004>; BBC, “AI-generated Drake and The Weeknd song goes viral”, 2023.4.17. <https://www.bbc.com/news/entertainment-arts-65298834> (최종검색 2024.10.20). 2) 파이낸셜 뉴스, “임재범이 뉴진스 노래를?...AI로 만든 커버곡 문제없나"”, 2024.1.3., <https://www.fnnews.com/news/202401021526516470>; 한국경제, “블랙핑크가 부른 거 아니었어?…목소리 정체에 ‘발칵’”, 2023.8.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81649197>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4가합14681 판결. 4)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2019, 950면. 5) 이해완, 주 2, 951면.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638312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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