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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C STORY 46호 / 저작권 보호 이슈 던지기] 저작권법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과 음악 산업의 융합

  • 작성일2024.12.05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230

저작권법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과 음악 산업의 융합


이용민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음악 산업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MWM(Moving the World with Music)”이라는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여 오고 있다. 이 컨퍼런스의 2023년 주제는 ‘초거대 AI기술과 케이팝 산업이 나아갈 방향’이었고, 2024년 주제는 ‘AI와 버추얼 아티스트’였다. 2년 동안 음악 산업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이었던 셈이다. 인공지능의 개념 또는 그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인공지능의 개념을 가장 넓게 이해할 경우 인공지능의 도움 내지 개입 없이 현재의 음악 산업이 그대로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그만큼 인공지능은 이미 음악 산업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하지만 음악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인 저작권법은 인공지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률이 아닐 뿐 아니라, AI 기본법이 인공지능을 다루기 위한 법률로 제정 준비되고 있다. 그럼 과연 기존의 저작권법이 인공지능과 융합된 음악 산업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을까.  


먼저 최근 차트에 있는 음원을 기준으로 음악 산업에서의 현재 저작권법 시스템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자. 가수 이창섭이 부른 ‘천상연’이라는 곡을 예로 들면, 유해준이 작사 및 작곡을 한 곡이고, 기획사는 ‘TOON STUDIO’로 되어 있으므로 음악저작물인 악곡을 창작함과 동시에 어문저작물인 가사를 창작한 작곡가이자 작사자인 유해준은 창작자로서 ‘천상연’이라는 곡으로부터 발생하는 음원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다. 아마도 유해준 작곡가·작사가는 창작자들의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로부터 음원 수익을 분배받을 것이다. 다음으로 ‘천상연’이라는 곡을 가창의 방법으로 부른 가수 이창섭은 어문저작물과 결합되어 있는 음악저작물을 실연한 자, 즉 실연자로서 저작물의 전달에 기여하였으므로 역시 해당 곡으로부터 발생하는 음원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다. 가수 이창섭 역시 아마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회원으로서 해당 연합회로부터 음원 수익을 배분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음악저작물과 가수의 실연이 있더라도 이를 음원으로 만드는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음반제작자가 있어야 우리가 음원을 들을 수 있는 것인데 해당 곡은 ‘TOON STUDIO’라는 기획사에서 그러한 음반제작자로서의 기여를 하였고, 따라서 음반제작사도 해당 곡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을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음악저작물 또는 어문저작물인 가사를 창작하는 주체, 음악저작물을 가창 등의 방법으로 실연하는 주체 및 음반 제작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사람이고,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은 그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업무상 저작물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연인 이외의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를 예상하지 않고 있고, 그에 인공지능이 포함될 수 없음은 당연하기 때문이다.1) 

그런데 최근의 음악 산업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예전처럼 악보에 음표를 하나하나 손으로 그려 가면서 음악저작물을 창작하는 작곡가도 있겠지만 스플라이스(Splice) 등과 같은 인공지능이 가미된 작곡 소프트웨어 내지 툴을 사용하면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음악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손쉽다’라는 것이 과연 창작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인간이 적게 관여하였음에도 음악저작물이 탄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음원 수익은 인공지능의 관여 정도와는 무관하게 그 사람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만약 사람이 몇 가지 키워드를 입력하고 ‘Enter’ 버튼만을 누르면 새로운 음악저작물이 탄생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Enter’ 버튼을 누른 그 사람에게 음원 수익을 분배하여야 할까.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가사와 멜로디를 모두 학습하여 가창을 하고 이를 녹음하여 음원으로 발매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음원 수익은 과연 누구에게 배분하여야 할까. 실제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만든 음원을 가지고 음원 수익을 배분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음원을 대량 생산한 뒤 실제 음악가가 쓴 곡인 것처럼 둔갑시켜 거액의 음원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이 사람은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유튜브뮤직 등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곡을 무한 반복 재생해서 최소 약 13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2) 과연 이 사람만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을까. 인간의 창작성이 어느 정도 기여는 했지만 그 대부분을 인공지능에 의지하여 창작된 음악저작물의 경우에도 그 이익을 모두 인간에게 분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문제는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다.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이용되고 그 중에는 당연히 저작물도 이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저작물에는 음악저작물, 가사와 같은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녹음된 실연 등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경쟁력은 결국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였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을 포함한 데이터의 활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복제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데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등을 가지는 권리자들이 이를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해당 저작물들이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최근 주요 대형 음반사인 유니버셜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워너 레코드 등이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유디오(Udio)와 수노(Suno)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3) 유디오와 수노가 무단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표된 음원들을 학습 대상으로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음반사들로부터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4)에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규정을 둔 국가가 있는 반면,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준비를 하거나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국가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서 밝힌 대로 인공지능을 염두에 둔 저작권법 개정은 이루어진 적이 없고, 현재는 입법적 해결을 준비하거나 혹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주체들의 발생이 예견된다는 점에서 지금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마지막 문제는 소위 ‘AI 커버곡’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에 의한 실연 제작 및 배포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는 앞서 첫 번째 문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연을 한 인공지능에게 수익 배분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도 있지만, 동시에 해당 가수가 아닌데도, 해당 가수의 허락 없이, 해당 가수처럼 인공지능이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음성권 등 인격권 침해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앞서 예로 든 ‘천상연’이라는 노래를 인공지능이 폴킴처럼 부르고 누군가가 이를 유튜브에 업로드한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이 폴킴에게 분배되지 않고, 폴킴은 이러한 커버곡 제작을 허락한 적도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전형적으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이며5) 특히 국내에 이미 널리 인식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음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해당 가수는 인공지능 커버곡을 제작하여 업로드한 사람을 상대로 충분히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실연은 이미 생을 마감한 유명한 가수를 기리기 위해서, 이미 은퇴한 가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등 권리자의 적법한 허락만 얻는다면 얼마든지 문화를 좀 더 풍부히 향유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작되어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기술의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음악 산업에는 CD, MP3, 스트리밍 기술 등이 도입되었고 그로 인한 엄청난 변화가 있어 왔다. 아마도 오늘 다뤘던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그 개념 및 범위를 특정하기도 어렵지만 음악 산업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언제나 법과 제도는 기술의 발전보다는 늦지만 음악 산업이 인공지능과 본격적으로 융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존의 법적 제도 또는 시스템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실질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주체들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그에 대한 보호, 안전장치 마련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1) 참고로 특허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 인공지능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에서 우리 법원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선고 2023누52088 판결 – 대법원 계속 중).

2) 조선일보 2024. 9. 6.자 기사-“사람이 만든 노래 아니었어? ... AI 사기曲, 133억원 챙겼다” 참조.

3) 디지털투데이 2024. 6. 25.자 기사-“美 대형 음반사, AI 스타트업 대상 저작권 침해 소송” 참조

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024.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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