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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7호 /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사례] 공동저작물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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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 관련 유의사항 글 이선민 한국저작권보호원 변호사 공동저작물의 개념과 이용 등과 관련하여 여러 컨설팅 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 <개념>
그렇지 않습니다. A의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저작물이 창작되는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A가 책의 창작적인 표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면 A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다만, 이 사안과 달리 A가 B에게 아이디어를 창작적인 표현 형식으로 제공하였으며, 그러한 창작적인 표현이 책(저작물)에 구체적으로 포함된 경우라면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공동저작물에서의 “공동의 창작 행위”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도 공동저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을 창작을 하여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되면 족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상 하나의 책이라고 하더라도 글과 삽화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수의 단독저작물 결합되어 외형상 일체적으로 이용되는 것일 뿐이며, 이를 결합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5. 선고 91가합39509 판결은 교과서 본문과 삽화를 결합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와 악곡, 뮤지컬 등이 대표적인 결합저작물에 속합니다. <권리행사의 방법>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5조, 제48조). 그러므로 B는 단독으로 C에게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만일 B가 단독으로 C에게 이 도서의 이용허락을 해준 경우,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용허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C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A의 반대가 신의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A의 반대가 신의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법원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라고 함은, 저작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유자 중 일부의 사람이 스스로 해당 저작물을 복제, 출판, 그 밖의 이용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35025 판결). 만일 B가 다른 공동저작자인 A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의 이용행위를 하였다면, 저작권법 제48조의 저작재산권 행사방법2)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는 것일 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3). 다만, 위의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반대하는 학설도 있으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형사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향후 위 판례의 태도가 유지되는지, 변경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됩니다. 이 때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A, B, C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창작 시 이런 부분에 대하여 미리 합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 배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
<보호기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므로(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이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A의 사망이 아닌, B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을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자연인과 법인 간에 공동저작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자연인의 사망 후 70년간 보호할 것인지, 공표 후 70년간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다툼이 존재합니다. 다만, 공동저작물의 보호기간을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위 두 보호기간 중 더 긴 쪽을 보호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4). <후발적 공동저작물>
그렇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저작물의 후발적 공동보유의 경우에 저작권법 제48조가 유추적용되므로, B와 C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과 달리 단독저작물이 후발적으로 공동저작물이 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원시적 공동보유(공동창작)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후발적 공동보유(양도, 상속 등에 의한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등법원은 저작재산권을 법률의 규정 및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양도받아 보유하는 경우 그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는 저작권의 특성, 공동보유자 상호간의 인적 결합관계, 저작재산권을 공동보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저작재산권을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공동보유하는 경우 특약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공동보유자 상호간에 저작물의 행사 등에 관하여 협의할 만한 인적결합관계가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저작재산권의 공동보유자 사이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법 제48조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5).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4)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7, 252면 5) 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7나67809 판결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674635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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