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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C STORY 47호 /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 클래식 및 대중음악 악보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과 시정권고

  • 작성일2025.01.08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92

클래식 및 대중음악 악보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과 시정권고


글. 박현주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변호사  



음악에 재능이 있는 김기타 씨는 뮤지컬을 관람한 후 큰 감동을 받아, 직접 연주하기 위하여 뮤지컬 곡을 채보하여 악보를 제작하였다. 김기타 씨는 자신이 제작한 악보가 원곡을 상당히 잘 재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악보를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뮤지컬을 관람한 후 김기타 씨의 블로그에 방문하여 해당 악보를 구매하였고, 곧 김기타 씨의 악보는 원곡에 가장 가까운 악보로 입소문을 타게 되어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얼마 후, 김기타 씨는 ‘해당 악보가 저작권을 침해하므로 악보를 올린 게시물을 삭제・전송중단하라’라는 내용의 경고 메일을 받게 되었다.


음악의 종류에 따라 악보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클래식 음악의 경우, 악보에 쓰인 그대로 엄격한 형식에 따라 음악이 연주되므로 악보 자체가 완전한 음악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래식 음악 악보의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전송한 경우는 물론이고, 해당 악보가 채보를 통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곧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클래식 음악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논외로 함).


그러나 대중음악의 경우, 처음부터 악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중의 악보 역시 음원을 채보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곡 음악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악보가 음악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음악과 동일한지 또는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1).


김기타 씨가 제작한 뮤지컬 악보의 경우는 어떨까요? 뮤지컬 음악의 경우 클래식 음악과 달리 정해진 대로만 연주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이고, 공연에 따라 달리 연주하기도 하므로 대중음악의 경우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기타 씨가 만든 뮤지컬 악보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음원을 채보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보한 내용이 원저작물 악보의 상당 부분 또는 전부와 동일하거나 현저히 유사하여 복제권을 침해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대중음악을 채보하여 제작한 악보 등을 저작권법상 불법복제물 등으로 보아 시정권고하기 위해서는 ‘비교검토의 대상이 되는 악보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악보 원저작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실무상 판단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해당 악보가 대중음악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청중의 관심을 돌려 시장을 대체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최근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이 판매하는 악보가 뮤지컬의 음악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여 시정권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해당 악보가 원곡 음원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되, 원저작물인 악보의 합법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이트 운영자(OSP)에게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전송 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 제도를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조치하여 불법복제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1) 김경숙, 「음악저작물과 독립한 저작물로서 악보의 보호필요성 및 보호방안」, 『2022 저작권 보호 심의 연구』, 18~20면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69527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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