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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C STORY 47호 / 저작권 변천사] 1986년 저작권법 17 : 편집저작물 관련규정 변천사

  • 작성일2025.01.08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99

1986년 저작권법 17 

: 편집저작물 관련규정 변천사


글. 이호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1957년 저작권법에서의 관련규정 

우리나라의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에서는 특별히 편집저작물을 정의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1957년 저작권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에서 이를 찾아볼 수도 없다1)그러나 편집저작물이 저작물에 속한다는 것은 해석상 1957년 저작권법 제2조에서의 “본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이라는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해석은 1957년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으로 보다 더 확고하게 뒷받침된다. 1957년 저작권법 제5조는 표제어가 “동전”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제4조가 “저작자”라고 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제5조가 편집저작물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기는 하나, 동조 제1항은 규정내용은 1957년 저작권법이 편집저작물을 포섭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즉, 동조 제1항은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본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편집한 자”라는 것이 저작자의 하나라는 뜻인바, 그 전제가 되는 “편집”을 저작물로 보지 않는 한 편집한 자가 저작자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1957년 저작권법 제27조는 “편집권”이라는 표제하에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여 저작자에게 편집권이 있다는 것을 명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편집권은 편집저작물이 전제되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1957년 저작권법이 편집저작물을 인정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근거규정이라 할 것이다2).

1957년 저작권법은 이렇듯 편집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명시하여 확고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해석상 이를 규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1957년 저작권법은 폅집저작물이라고 하여 다른 저작물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았다. 그에 따라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보호기간이나 제한 등도 다른 저작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율되었으며, 침해 구제의 경우도 역시 같았다.



1986년 저작권법에서의 관련규정

1986년에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이하 “1986년 저작권법”) 제2조는 “정의”라는 표제하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가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아울러 제6조가 “편집저작물”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하였다.

1986년 저작권법은 1957년 저작권법과 달리 편집저작물이라는 명칭을 신설하여 명기하는 한편, 편집저작물의 정의규정을 설치한 것이다. 처음으로 도입된 편집저작물의 정의규정에서 편집물은 통상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엮어서 만든 것을 의미하고, 저작권법상으로는 소재나 배열이 이루어진 것(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창작성을 더하면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편집저작물로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1986년 저작권법 제6조 제2항은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편집저작물의 보호가 그 구성부분 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편집저작물의 작성으로 말미암아 구성부분 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는 하등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동 조항의 의미다. 

이는 달리 말하면 편집저작물이 이용되거나 또다시 기존의 편집저작물을 구성부분 저작물로 하는 편집저작물 작성은 물론 그 이용을 할 경우에도 구성부분 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해당 구성부분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경우에 이 규정이 의미를 잃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1986년 저작권법 제21조는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이라는 표제어에서 “...등의...”라는 용어가 함께 표기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본문 내용은 ”저작자는...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저작자에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물론 편집저작물 작성권이 부여된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와 함께 1986년 저작권법 제41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라는 표제하에 제1항이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규정하고, 제2항이 저작재산권 전부양도의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편집저작물 작성권이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추정하는 규정을 설치하고 있다3).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추정규정으로 편집저작물 작성권 양도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 규정의 내용은 편집저작물 저작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렇듯 1986년 저작권법은 1957년 저작권법과 다르게 편집저작물을 명시하면서, 관련되는 권리도 비교적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다. 한편, 편집저작물 작성권은 보호기간이나 제한 등도 다른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율되었다. 보호기간에서 편집저작물 작성권도 다른 저작재산권과 같이 저작자 사후 50년간이라는 기본원칙이 적용되었으며, 다른 제한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이후의 경과

1986년 저작권법 이후 편집저작물 관련규정은 1994년의 일부 개정 저작권법(이하 ”1994년 저작권법“)에서 변경을 맞이한다. 1994년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는 데이터베이스를 명확하게 편집저작물에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다4).

2003년의 일부 개정 저작권법은 편집저작물과 관련하여 비교적 커다란 개정을 하였다. 편집저작물 등의 정의를 동법 제2조에서 나누어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 등이 그 개정내용이다. 동법 제12의 2호는 먼저 “편집물”을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어서 동법 제12의 3호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5).

그러면서 동법은 제12의 4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라고 신설하였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일정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대상물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다. 아울러 동법 제12조의 5호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 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6).

이렇듯 2003년에 일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편집저작물의 정의규정을 정비하면서 편집물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중복 없이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편집저작물의 정의와 관련된 각각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그에 따라 부여된 권리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체계를 띠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한편, 2003년에 일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권리내용, 기간, 등록, 침해구제 등의 관련규정을 설치하였다7). 완연한 권리부여 형태로 입법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창작 보호가 아닌 투자 보호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장을 달리하여 입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2006년에 전부개정된 저작권법(이하 “2006년 저작권법”)은 편집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개정을 하였다. 즉, 2006년 저작권법은 제22조의 표제어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 하면서 종전법의 표제어에서 “...등의...”를 삭제하는 한편, 본문에서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1986년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던 편집저작물 작성권을 삭제한 것이다8).


남겨진 검토과제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편집저작물 관련 규정은 1957년 저작권법에서 실질적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1986년 저작권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1994년 저작권법이 데이터베이스를 수용하며, 2003년 저작권법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보호하고, 2006년 저작권법에서 편집저작물 작성권이 삭제된 다음 변함없이 현재에 이른다. 그러나 확장된 관련 법규와 함께 현행의 편집저작물에 직접 관련된 규정의 해석 등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검토과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과 2002년 제정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법은 2010년에 전부개정된 현행의 “콘텐츠산업발전법”)의 중복보호 문제다. 데이터베이스의 대다수가 디지털로 구성되고, 온라인으로 전전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중복 보호 문제는 시급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다.

둘째, 구성부분 저작물 저작자의 동의 없이 편집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의 문제다. 즉, 이를 편집저작물로의 성립을 인정하되 책임만을 부담한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할 것인지 여부가 이 문제인바,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그것이다.

셋째, 편집저작물 작성권의 부활 문제다. 편집저작물 작성권의 삭제와 관련하여 당시의 입법자는 복제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였다는 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9).그러나 이는 저작재산권 전부양도 시에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저작자의 추정의 이익을 간과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의 부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1957년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이라는 표제하에 “본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림, 영화와 기타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2) 여기에서의 편집권은 오늘날의 편집저작물 작성권에 다름 아니다.

3) 1986년 저작권법 제41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라는 표제하에 제1항이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2항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한다.

4) 이 규정의 설치는 우리나라 자체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요청의 증대에 기인한 것도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요구와 무관치 않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자국의 통상법 스페셜 제301조를 압박수단으로 하여 1986년 8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간 지적재산권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바, 여기에서 미국의 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적절한 법적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된 바가 있다.

5) “편집물”과 “편집저작물”은 이후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로 각각의 조문변경이 있었다.

6)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이후 현행 저작권법 제19호와 제20호로 각각의 조문변경이 있었다.

7) 동법은 제4장의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를 신설하면서 제73조의 2가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를, 제73조의 3이 “적용제외”를, 제73조의 4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제73조의 5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을, 제73조의 6이 “보호기간”을, 제73조의 7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을, 제73조의 8이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을, 제73조의 9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었다(이는 조문 정비에 따라 각각 차례대로 현행 저작권법 제4장의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및 제98조에 해당한다).

8) 이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관련된 약간의 개정이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9) 심동섭, “2006년 전부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저작권」 제76호(2006 겨울),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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