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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7호 /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일본, 페루, UAE의 저작권 보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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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페루, UAE의 저작권 보호 동향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행하는 저작권 보호 전문지로 관련 전문가 기고를 통해 국외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기술·법 등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별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정리. 김태일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주임 ![]() >> 일본 일본 해적판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도쿄지방재판소 판결 글. 이후동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대표 변호사, 유새벽 일본 노조미종합법률사무소 일본 변호사, 임혜경 일본 노조미종합법률사무소 한국 변호사 2024년 4월 18일, 일본의 대형 출판사 3사(카도카와(KADOKAWA), 슈에이샤(集英社), 쇼각칸(小学館))이 ‘망가무라(漫画村)’ 운영자 H(이하 ‘H’)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929,602,532엔(약 17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하 ‘본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도쿄지방재판소(민사 제47부)는 2024년 4월 18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H에게 손해배상금 1,736,642,277엔(약 157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본 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역대 최고로 회자되면서 일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망가무라는 무단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일본에서 출판된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화상 데이터를 외국에 소재한 서버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저가 열람할 수 있게 한, 당시 최대 규모의 일본 만화 해적판 웹사이트였다. 구체적으로는 망가무라의 서버 기록 매체에 화상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업로드하거나, 망가무라 서버에 리버스 프록시(Reverse Proxy) 설정을 하여 제3자의 서버에 존재하는 화상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판사가 유료로 배포한 만화 등의 콘텐츠를 불특정 다수의 유저가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망가무라가 2016년 개설된 이래 한 때는 월간 접속 수가 1억 회 가까이 상승하였다고 조사되는 등 침해 규모가 확대되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권리자들을 비롯한 민관이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2018년 4월 망가무라 웹사이트의 폐쇄를 이끌어내었다. H는 그 직후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으나, 도쿄 경시청 및 5개 현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한 끝에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구속된 후 같은 해 9월 일본에 강제송환 되었고, 2021년 6월 2일 후쿠오카지방재판소에서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1,000만 엔(약 9천만 원) 및 추징금 62,571,336엔(약 5억7천만 원)의 형사 판결을 받았다. 다른 공범자들 3명에게도 징역(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본 사건의 피고는 리버스 프록시를 이용하여 유저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공중송신의 유형 중 하나인 “송신가능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버스 프록시 설정 행위의 송신가능화 해당 여부에 대하여, “본 건 사이트의 서버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는 자동 공중송신 장치이며, 여기에 제3자 서버로부터 취득한 본건 작품의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거나(화상 데이터의 캐시가 있는 경우), 화상 데이터가 기록된 제3자 서버의 해당 화상 데이터를 기록 보존하고 있는 부분을 자신의 공중송신용 기록 매체로서 부가함으로써(캐시가 없는 경우), 공중의 요청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피고는 다른 관계자와 함께 본건 사이트의 서버에 의해 본건 작품의 화상 데이터를 송신가능화(저작권법 제2조 제9호의5 (가)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여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본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디지털 콘텐츠 침해, 특히 해외 소재 서버를 이용한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는 가운데, 망가무라에서 불법 유통된 콘텐츠의 권리자들이 ACCS(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CODA(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등의 지원단체 및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비교적 빠른 시기에 웹사이트의 폐쇄와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점은 두드러진 성과로 평가될 만하다. 나아가 원고들은 무단으로 열람된 만화의 원작자로부터 출판권 설정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출판사로서, 원작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해적판 웹사이트에 대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회수하고자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피고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채무를 지운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자신이 무자력이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강제집행을 통한 손해배상금의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권리자 구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해외에서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환류시킬 수 있는 제도의 보완 및 국제 사법공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 페루 페루 지식재산보호청, 처음으로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에 대해 동적 차단 명령 발동 글.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2024년 6월, 페루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보호청(이하 ‘INDECOPI’)은 산하기관인 저작권위원회(이하 ‘CDA’)를 통해 페루의 Liga 1 경기를 방송하는 23개 해적 스포츠 중계 웹사이트에 대해 처음으로 동적 차단(dynamic blocking) 명령을 발동했다. 이러한 차단 조치가 처음은 아니지만, INDECOPI가 가처분 명령(Medidas Cautelares)으로 동적 차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명령은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의 URL이 변경되더라도 실시간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다. 페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법 스트리밍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왔으며, 특히 스포츠 중계의 경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유통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졌다. 페루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더 강력한 기술적 차단 방식인 동적 차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동적 차단 명령은 기존의 정적 차단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다. 정적 차단은 특정 URL에 대해서만 차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웹사이트 운영자가 도메인이나 URL을 변경하면 쉽게 차단을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적 차단 명령은 URL이 변경되더라도 실시간으로 이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어, 불법 콘텐츠 유통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페루에서의 최초 동적 명령은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계속 발전하면서, 동적 차단 명령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효과를 한층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페루의 동적 차단 명령은 남미 전체에서 유사한 법적 조치를 촉진할 가능성을 열어주며, 장기적으로는 남미 국가들 간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동적 차단 명령이 필요한 이유는 정적 차단 명령으로 특정 도메인이나 URL을 차단할 수 있지만, 불법 콘텐츠 제공자는 쉽게 다른 도메인이나 URL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콘텐츠가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때, 동적 차단은 이러한 경로를 모두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동적 차단 명령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동적 차단 명령은 차단의 우회 가능성, 합법적인 콘텐츠나 서비스까지 함께 차단될 위험성,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로 인한 인력이나 자원의 소모, 기본권 침해 우려 및 기술적 한계 등 단점도 존재하므로 동적 차단 명령이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차단 명령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법적, 기술적, 윤리적 측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 아랍에미리트(UAE) UAE의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 ‘InstaBlock’ 이니셔티브, ‘Anti-Piracy Lab’ 프로젝트 글. 김현종 법무법인 지음(Kim&Kim) 대표 변호사, 서수현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복제와 불법 배포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 지역에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도입하였고, 그중에서도 ‘InstaBlock’ 이니셔티브와 ‘Anti-Piracy Lab’ 프로젝트는 UAE의 저작권 보호 노력을 상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UAE는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바,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이하 ‘MoE’)는 발명가와 창작자에게는 자신의 아이디어 및 창작물을 혁신적인 사업 기회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적 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2월 7일, 지식재산(IP)에 관한 11가지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출범시켰다. 이 계획은 UAE를 글로벌 허브로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지수 상위 15개국 내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We the UAE 2031’ 비전 아래 탄생한 것으로서, UAE의 IP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적 체계를 현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InstaBlock’ 이니셔티브는 UAE 정부와 주요 콘텐츠 제작자, 기술 기업들이 협력하여 실시간 스트리밍(Livestream)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을 찾아내 해당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각종 웹사이트상에서 방송되거나 게시되는 지식재산권(IP) 권리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UAE가 2024년 5월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InstaBlock’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UAE는 단기간 내에 다양한 미디어 네트워크가 소유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불법으로 방송하거나 공개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총 1,117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62개 사이트만 차단하는 것에 그친 2023년에 비해 크게 증가된 숫자이다. 또한, UAE의 ‘Anti-Piracy Lab’ 프로젝트는 UAE 내에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연구 및 대응 센터로서, 기존의 마드리드 ‘Anti-Piracy Lab’을 모델로 하여 UAE에 맞춤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Anti-Piracy Lab은 저작권 침해의 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하는 연구 중심의 기관으로, 최신 기술을 이용해 저작권 침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협력하여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기업 및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작권 인식을 제고할 것이다. UAE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InstaBlock 이니셔티브와 Anti-Piracy Lab 프로젝트는 중동 지역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화된 인식 제고 및 실효적인 보호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변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UAE의 대응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안정화 되어감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도 신뢰를 제공하여 UAE에서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UAE의 노력은 다른 중동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내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입법화하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3년 11월경 중동 지역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양국은 해당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정책 및 법·제도 관련 최신 정보 교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저작권 현안 논의, 저작권 분야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침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후속 협력을 추진하였다. 한국과 중동 국가 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류는 상호 협력의 기회를 증진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선진적인 기술과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중동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양 지역 간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인바, 이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협약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면 해외 불법유통으로 누출되는 K-콘텐츠 수익의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UAE의 ‘InstaBlock’ 이니셔티브와 ‘Anti-Piracy Lab’ 프로젝트는 저작권 침해 대응에 있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① 이들 이니셔티브는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중동 지역을 넘어 다른 국가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이 시기에 한국과 중동 국가 간의 상호 긴밀한 협업은 양국의 저작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저작권 보호를 강화 및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원고의 풀 버전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 자료마당 –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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