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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7호 / 저작권 보호 이슈 던지기] 샘플링과 음악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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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과 음악 저작권 보호 글 김현숙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소장 ![]() 오늘날 음악 산업에서 샘플링은 창작의 경계를 확장하는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익숙한 음원, 멜로디, 박자를 사용하여 대중에게 친밀감을 주면서도 새로움을 제공하는 작업은 창작자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기존의 음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들도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은 기존 창작물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에 기존 음악 요소를 새 곡에 활용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검토하고, 대표적으로 샘플링의 정의와 사례를 통해 샘플링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K-팝과 샘플링 K-팝은 글로벌 인기를 업고 다양한 음악적 기법을 접목하면서 점점 더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다. 창작자들은 기존 음악의 요소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하면서 K-팝의 장르적 폭을 넓히고, 독창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블랙핑크의 ‘셧다운’은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를 활용하여 강렬한 클래식 선율과 힙합 리듬을 결합하였으며,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의 ‘APT’는 역시 기존 음악에 새로운 감성을 더하며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K-팝과 클래식, 재즈, 힙합 등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이루면서 팬들에게 신선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창작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기존 곡을 활용하는 다양한 기법 기존 음악의 요소를 새 곡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법이 샘플링(sampling)과 인터폴레이션(interpolation)이다. (1) 샘플링 구체적으로, 샘플링은 주로 기본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사운드를 디지털로 변환한 다음에 컴퓨터, 신디사이저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처리를 하여 새로운 녹음을 위한 소재로 이용하는 녹음 기법을 말한다1). 즉, 다른 아티스트가 만든 특정 멜로디, 리듬의 패턴, 음향 효과 등을 잘라내어 그대로 혹은 변형하여 사용한다2).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프레이즈 샘플링, 피치 쉬프트, 컷 앤 페이스트 등의 다양한 방식이 등장했다3). 프레이즈 샘플링은 특정 멜로디나 구절을 발췌하여 곡의 핵심 요소로 사용하고, 피치 쉬프트는 음의 높낮이를 조정해 원곡과 다른 분위기를 만든다. 샘플링은 녹음물의 일부를 사용하므로 작곡가 등의 저작권자는 물론 녹음물의 소유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2) 인터폴레이션 이와 달리 인터폴레이션은 기존 음악의 멜로디, 리듬 등 특정 요소를 새롭게 재해석하여 다시 연주하거나 부르는 방식으로 재연하는 방식을 말한다. 녹음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작곡가 등 저작권자의 허락은 필요하다. 로제의 ‘APT’는 인기곡의 특정 멜로디를 재연주해 사용한 인터폴레이션 사례이다. (3) 리믹스, 커버, 표절 리믹스(Remix)는 원곡을 변형하여 새로운 해석을 가미하는 것으로, 원작의 주제나 느낌을 바꾸어 다른 스타일의 곡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리믹스로 샘플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샘플링이 특정 멜로디나 비트를 활용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리믹스는 전체적인 곡의 구성이나 장르를 변형하여 원곡의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커버는 다른 아티스트의 곡을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 원곡의 멜로디와 가사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편곡 등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느낌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한다. 표절은 다른 아티스트의 음악적 요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다. 저작권 침해가 법적인 문제라면 표절은 윤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이 없거나 만료된 음악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표절이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창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대중을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난의 대상으로서 문제되는 행위인 것은 명확하다. 3. 저작권 보호와 샘플링 샘플링과 인터폴레이션 등은 기존 곡의 일부를 사용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원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샘플링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적 분쟁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저작권 문제는 현대 대중음악에서 샘플링이 보편화되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1) 국내외 샘플링 분쟁 사례 국내외 샘플링 관련 판례를 통해 샘플링의 법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대법원은 디지털 샘플링 기법을 이용한 음반을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창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4).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잡음 제거 등으로 실제 연주에 가깝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표현을 부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래퍼 비즈 마키(Biz Markie)가 Gilbert O'Sullivan의 ‘Alone Again(Naturally)’을 무단으로 샘플링 사건에서 법원은 샘플링을 통해 원곡의 멜로디가 그대로 사용된 경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사건의 샘플링된 부분은 원곡의 중요한 멜로디 라인으로, 곡의 전체적 흐름에서 눈에 띄는 요소이기도 하였다5). 또한, 가수 N.W.A가 “Get Off Your Ass and Jam”의 2초짜리 기타 리프를 무단으로 샘플링한 사건에서는 “라이선스를 획득하라, 그렇지 않으면 샘플링하지 말라(Get a license or do not sample)”고 판시하면서, 최소 사용의 원칙을 저작물의 작곡에만 한정하고 녹음물에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샘플링의 규모나 길이와 상관없이 원작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6). 독일에서도 전자음악 그룹 Kraftwerk의 곡 “Metall auf Metall”의 2초 정도 되는 드럼 비트 샘플을 독일 힙합 프로듀서이자 래퍼인 Moses Pelham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다. 음반에서 약 2초 동안 반복되는 리듬 시퀀스를 무단으로 샘플링한 것인데, 이 사건은 독일 연방대법원(BGH),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유럽사법재판소(CJEU)를 거쳐 오랜 법적 분쟁을 이어간 끝에, 샘플링이 원저작물의 인식 가능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마무리되었다7). (2) 공정 이용과 최소 사용 법칙 다만 샘플링이 예술적 표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피해갈 수도 있다. ‘2 Live Crew’가 로이 오비슨(Roy Orbison)의 “Oh, Pretty Woman”을 패러디한 것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8). 이 판결은 패러디와 같은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는 저작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는 사례로 소개된다. 이와 더불어 최소 사용의 원칙(The Doctrine of De Minimis Use) 역시 중요한 법적 기준이다. 원곡에서 발췌한 6초 분량이 양적 및 질적으로 미미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9).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사용이 매우 사소하고 사용 분량도 적어서 원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일반 청중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한다. 4. 마무리 샘플링은 음악 창작에서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사운드와 개성을 창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저작물을 사용하는 만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는 법적 및 윤리적 조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샘플링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은 기존의 권리자와 새로운 창작자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국내외 판례들은 샘플링 작업에 있어 저작권 허락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공정 이용 및 최소 사용 원칙과 같은 예외 규정을 통해 예술적 자유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하는 음악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창작자와 권리자가 상호 협력하는 유연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창작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환경을 마련하여, 샘플링이 창의적이고 풍부한 음악 문화를 이루는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박성호,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23, 73면. 2) 샘플링의 역사 및 기법 등에 관하여는, 김기덕, “대중음악의 디지털 샘플링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미국판례를 중심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통권 제63호, 2020 참조. 3) 이정훈, 박성수, “대중음악 샘플링의 저작권 침해 판단과 공정한 이용”, 계간저작권, 2017 겨울호, 2017, 127-128면. 4)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41555 판결. 5) Grand Upright Music Ltd. v. Warner Bros. Records Inc. (1991). 6) Bridgeport Music, Inc. v. Dimension Films (2005) 7) 유럽사법재판소(CJEU), C-476/17, Pelham GmbH, Moses Pelham, Martin Haas v. Ralf Hütter, Florian Schneider-Esleben, ECLI:EU:C:2019:624. 8)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1994) 9) James W. Newton v. Michael Diamond, 388 F.3d 1189, 9th Cir., 2003.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674613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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