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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레코드협회, 미국 법원의 정보공개명령으로 음악 불법 유통 사이트 자발적 폐쇄 유도 성과 / 김윤희

  • 작성일2024.11.08
  • 작성자김태일
  • 조회수427

일본 레코드협회, 미국 법원의 정보공개명령으로

음악 불법 유통 사이트 자발적 폐쇄 유도 성과


김윤희 | 법무법인(유한) 세종 파트너 변호사



1. 들어가며

 

일본레코드협회(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Japan, 이하 ‘RIAJ’)719일에 해적판 리치 사이트 h************i.com폐쇄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공지(Press Release)를 하였다. 당해 공지의 요지는, 해당 사이트는 일본 국내의 레코드회사가 제작, 판매하고 있는 음원을 대량으로 10년 이상 무단 업로드하고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광고 수입, 어필리에이트(Affiliate) 수입을 얻어 왔는바, RIAJ와 국제레코드산업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onogram and Videogram Producers, 이하 ‘IFPI’)은 당해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반복적으로 당해 사이트와 불법 업로드 파일의 삭제를 요청하였고, 2017년 무렵부터는 당해 사이트에 링크된 불법 음원 파일이 실제 저장된 사이버로커(Cyberlocker) 운영회사(Cloudflare)에게도 계속하여 삭제 요청을 하여 왔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던 중, 위법행위의 책임추궁을 위한 목적으로 당해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미국 법원으로부터 CDN(Contents Delivery Network)Cloudflare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명령을 취득하였고, 위 정보공개명령 취득 직후 당해 사이트는 자진 폐쇄되었다는 것이다.

 

RIAJ는 정보공개명령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토대로 계속하여 책임추궁을 하여나갈 것이고, 불법으로 업로드되었음을 알면서 음원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개인적 이용의 목적이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이하 ‘CODA’)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일본 음악에 대한 디지털 해적 행위에 의한 손해는 224억 엔에서 922억 엔에 이르고, 전체 일본 콘텐츠에 대한 손해는 1.95조 엔에서 2.20조 엔에 이르러, 이는 3년 전인 2019년 조사 당시에 비하여 거의 5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일본은 대표적인 IP 강국으로서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일본 문화에 대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어, 리치 사이트(leech site)에 대한 대책 강화나 단속을 다양한 경로로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RIAJ가 공지한 이번 사건의 개요를 먼저 알아본 후, 날로 그 위상이 높아지는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적 행위 대응과 관련한 시사점을 살펴보겠다.

 


2. 사건의 개요

 

1)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 리치 사이트인 h************i.com

 

이번에 문제가 된 h************i.com2010년에 설립된 이래 J-POP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큰 인기인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을 주로 배급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해적 음악 사이트로서, 매월 백만 명이 넘는 방문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RIAJ에 의하면 2024년에만 해당 사이트 방문자가 1,575만 명에 이르는데, 그중 75%가 일본 외 지역에서의 방문자라고 한다. 또한, SimilarWeb에 의하면 해당 사이트의 가장 많은 방문자는 칠레에 소재하고, 그에 이어서 미국, 인도네시아, 프랑스의 순이다. 해당 사이트의 서버는 일본 외에 소재하고, 운영자 역시도 일본 밖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2) Sony Music JapanBandai Namco Music의 법적 조치

 

RIAJ의 회원인 Sony Music Entertainment (Japan) Inc.Bandai Namco Music Live Inc.2024629일 각각 US District Court of California, San Francisco division에 정보공개명령을 청구하였는데, San FranciscoCloudflare의 본사 소재지이다. 두 회사는 이러한 청구를 하기 전인 2024620Cloudflare에게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통지를 보냈는데, 그 요지는 Cloudflare의 어떠한 사용자(user)가 해당 사이트와 h**********s.co에 특정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게재하였으므로, 즉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특정 콘텐츠의 이용, 복제 및 배급을 중지할 것, 그리고 특히 해당 사이트와 h**********s.co로부터 혹은 Cloudflare의 시스템이나 서비스로부터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아래는 위 침해 통지에서 특정 콘텐츠(Original Work)와 불법 콘텐츠(Infringing Work)를 특정한 표이다.





두 회사의 침해 통지에 대하여 Cloudflare가 대응하였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러한 침해 통지 자체가 두 회사가 정보공개명령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였다. , 두 회사의 이번 정보공개명령 청구는 미국의 저작권법인 DMCA(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17 U.S.C. 512(h)침해자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명령(Subpoena to identify Infringer)”에 근거한 것으로서, 일정한 내용이 기재된 침해 통지(Notification)의 사본을 첨부하여 정보공개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두 회사는 위와 같이, Cloudflare에게 불법 콘텐츠로 연결되는 각각의 URL의 이용자 계정과 관련된 정보를 특정하는 정보들, 예를 들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급 정보, 로그 정보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3) 미국 법원의 정보공개명령 발령

 

미국 법원은 두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202472일에 정보공개명령을 발령하였는데, DMCA 17 U.S.C. 512(h)에 따른 청구는 본래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신속하게 발령되는 특징이 있고, 법원의 인용 내용은 두 회사의 청구 내용과 동일하다.

한편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는 신속하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Cloudflare가 관련 정보를 두 회사에 공개하였다는 이야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202474일 해당 사이트는 자진 폐쇄하였으며, h**********s.co역시 현재 폐쇄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IAJ는 계속하여 책임추궁을 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Cloudflare가 정보공개명령에 따라 관련 정보를 두 회사에게 제공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3. 시사점

 

1) 2020년 일본 저작권법 개정

 

RIAJ는 당해 공지에서 불법으로 업로드되었음을 알면서 음원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개인적 이용의 목적이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본 저작권법을 언급한 것이다. 2020년 개정 일본 저작권법은 인터넷상 해적 사이트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크게 리치 사이트 등에 대한 대책과 불법 저작물 등 다운로드의 위법 선언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신설된 일본 저작권법 제113조 제2항은 “URL 을 제공하여 침해 저작물 등의 타인에 의한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리치 사이트에서 또는 리치 앱을 사용하여 행하는 것은, 당해 행위에 관한 저작물 등이 침해 저작물 등임을 알고 있던 경우 또는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침해 저작물 등에 관한 저작권, 출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13조 제3항은 리치 사이트나 리치 앱의 제공자가 침해 저작물 등의 이용 용이화와 관련된 URL 등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URL 등에 관한 저작물 등이 침해 저작물 등임을 알고 있던 경우 또는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해 침해 저작물 등 이용 용이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당해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행위는 당해 침해 저작물 등에 관한 저작권, 출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조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 될 경우 민사상 및 형사상 제재의 대상이 된다. 특기할 점은 신설된 제119조 제2항 제4, 5호에 따르면, 일반적인 플랫폼 사업자(예를 들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와 같은 자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URL 등 삭제 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상태가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있었던 경우 등 기타 권리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한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은 저작권의 목적이 된 저작물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내 기타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사용하는 자가 복제할 수 있다.”라고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항 제3호는 그러한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범위 외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자동공중송신으로서,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저작권의 침해로 되는 것을 포함)을 수신하여 이루어지는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임을 알면서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본래 음원이나 영상이 침해 저작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사적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신설된 동항 제4호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하여 행하는 디지털 방식의 복제(녹음 및 녹화를 제외)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경우에는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범위 밖임을 명시하여, 만화, 서적, 프로그램 등 저작물 전반에도 확장하였다. 다만, 이때에는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물 중 해당 복제가 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해당 부분이 자동공중송신될 때 표시의 정밀도, 그 밖의 요소에 비추어 경미한 것은 위의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또한, 당해 저작물의 종료 및 용도와 복제 태양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침해로 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본은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하여 리치 사이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불법 유통 저작물의 다운로드는 사적 복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대형 출판사들이 인기 만화를 무단으로 게재한 해적 사이트 망가무라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7억 엔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등 나름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 국경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는 일본 법률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이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등 현지 법령을 활용하여 저작권 단속에 나서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저작물 불법 유통에 대한 규제

 

과거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의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하여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소리바다 사건이다. 소리바다는 무료 음악 파일 공유 플랫폼으로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의 컴퓨터가 서로 직접 통신하는 P2P 방식이었다. 수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소리바다서비스 제공자는 그 이용자들이 음반 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방조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였고, 원심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이 사건 MP3 파일 복제 행위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소리바다 측의 항변 중 하나는 MP3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배포가 아닌 전송인데, 소송을 제기한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전송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한 콘텐츠의 전송이 증가하던 당시 상황에 소리바다 측의 항변이 더해져서, 명문으로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의 전송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20041016일 개정, 2005116일 시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불법 저작물의 단순 링크 게시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 대법원은 무단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을 계속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19025 판결). 그 이전에 대법원은 소위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에 대하여는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를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222757 판결). 임베디드 링크는 단순 링크와 달리 이용자가 당해 동영상이나 음악 등 파일이 원래 게시되어 있던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가 없고, 임베디드 링크의 클릭만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링크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래 불법 저작물의 단순 링크 게시 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나(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13748 판결), 2021년 대법원은 위와 같이 단순 링크에 대한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 변화는 콘텐츠의 불법 유통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2020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미국의 DMCA 17 U.S.C. 512(h)침해자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명령과 유사한 제도는 이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도입되어 있다. 저작권법은 2011년 개정 시에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을 신설하여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 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3) 남아 있는 과제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 사안들이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른 정보제공은 모두 그 상대방이 특정되고 또한 그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들이었다.

 

디지털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라는 문제 또한 야기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워터마킹,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온라인 인증 AI 모니터링 등 여러 기술적인 조치가 이용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은 법률적으로도 이를 위한 규제 또는 구제 수단을 도입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이용된 DMCA의 침해자 특정을 위한 정보제공명령은 우리나라 업체 등에 의하여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써, 이번 사건과 같이 해외 침해 사이트의 자진 폐쇄를 유도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DMCA의 침해자 특정을 위한 정보제공명령은 그 한계가 명백한 부분도 있는데, 정보제공명령 발령 사실이 CDN 업자를 통하여 실제 침해자에게 전달되면서 침해자는 침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오픈하거나 다른 서버를 사용하여 계속 침해행위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 침해행위에 있어서 사후적 구제책인 영구적인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관계자 사이의 협조, 업계와 정부 기관의 협력, 나아가 국가 간의 공조, 현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o 참고문헌

- Case Number: 4:2024mc80163(Bandai)

Request to the clerk for issuance of Subpoena pursuant to 17 U.S.C. §512(h) 및 그의 Exhibit A, Schedule 1

 

- Case Number: 4:2024mc80164(Sony)

Request to the clerk for issuance of Subpoena pursuant to 17 U.S.C. §512(h) 및 그의 Exhibit A, Schedu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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