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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아카이브의 무료 디지털 도서관 운영에 대한 미국 연방제2항소법원의 판결 / 김형지, 박운정

  • 작성일2024.11.12
  • 작성자김태일
  • 조회수431

인터넷 아카이브의 무료 디지털 도서관 운영에 대한

미국 연방제2항소법원의 판결


김형지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운정 ·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2023년 미국에서는 Hachette Book Group, Inc. 등 미국 출판사 4곳과 이 출판사들의 도서를 스캔하여 디지털 사본을 만든 뒤 무상으로 배포한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 간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 관한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공정이용이라 볼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 승소의 약식판결을 내렸고인터넷 아카이브는 연방제2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연방제2항소법원은 얼마 전인 2024년 9월 4일에 1심 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이에 본 글에서는 연방제2항소법원의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배경

 

1) 관련된 사실관계

원고들(Hachette Book Group, Inc., Harper Collins Publishers LLC, John Wiley & Sons, Inc., Penguin Random House LLC)은 미국의 주요 도서 출판사로서 양장본페이퍼백전자도서 등 다양한 형태로 도서를 출판하고 있다전자도서는 Amazon Kindle Store와 같은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되거나, OverDrive와 같은 유통채널을 통해 도서관과 라이선스 관계에 있되 종이책과 같이 한 권은 한 번에 한 명에게만 대여할 수 있게 한다.

비영리 단체인 인터넷 아카이브는 2011년 Open Library of Richmond 및 Better World Books와 협력하여 출판 도서를 스캔하여 인터넷 아카이브의 웹사이트에 무상으로 공개하는 무료 디지털 도서관(Free Digital Library)’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이와 같이 스캔작업을 거친 도서의 디지털 사본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디지털 대출 관리(Controlled Digital Lending, 이하 “CDL”) 정책으로 한 번에 대출가능한 권수가 그 종이책의 권수에 1:1로 일치하도록 관리되었다그러다가 2018년에는 CDL 정책하에 공개 도서관 프로젝트(Open Libraries Project)’를 통해 다른 도서관들과 연계하여 이들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도서까지 합하여 그 수만큼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디지털 사본을 더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62개 도서관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원고들은 2020년 인터넷 아카이브의 위와 같은 디지털 사본 생성 및 공개가 원고들의 도서 127권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인터넷 아카이브는 공정이용의 항변을 하였다.

 

2)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 판결 (1)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은 공정이용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한 뒤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다툼이 없고 법률상 판단으로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 승소의 약식판결을 내렸다인터넷 아카이브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다만 전자도서 대여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2. 연방제2항소법원의 판결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인용하였다항소심 판결은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1심과 동일하게 인터넷 아카이브의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나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방제2항소법원은 항소심에서 심리할 쟁점을 비영리단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출판도서를 전체 스캔하고단체가 소장한 출판도서와 대여하는 디지털 사본의 비율을 1:1로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보유하는 출판업체나 저자의 허락 없이 그 디지털 사본을 무료로 온라인에서 전체 배포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였다법원은 이는 공정이용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특히 공정이용의 4가지 요소 중 첫 번째네 번째 요소의 검토에 집중하였다.

 

1) 공정이용 제1요소이용의 목적 및 성격

(1) 변형적 이용

연방제2항소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행위가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는지상업적 성격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면서특히 변형적 이용 해당 여부가 핵심임을 강조하였다관련 판결례로는 TVEyes 판결, Google Books 판결, Andy Warhol 판결 등을 다루었다.

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출판저작물 디지털 사본 생성과 배포는 해당 도서를 독자들이 읽도록 하는 목적으로 원저작물과 동일하게 이용될 뿐 어떤 새로운 의미나 표현을 더하는 것도 아니므로 변형적 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Andy Warho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사진 작품을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저작물의 매체를 변경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2차적저작물의 생성에 불과하고 변형적 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 사건 연방제2항소법원도 인터넷 아카이브의 행위는 저작물을 종이 출판물에서 디지털 사본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변형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이상의 새로운 변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또한 인터넷 아카이브가 가한 변형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도서 검색을 용이하게 해주거나 하는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Google Books 사건과도 쉽게 구별된다고 보았다인터넷 아카이브는 그 서비스로 더욱 효율적인 대여가 가능해지고 특히 종이책을 물리적으로 대여하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서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저작물과는 다른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주장했으나법원은 결국 도서 대여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인터넷 아카이브는기술을 이용하여 편리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행위는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인터넷 아카이브는 변형적 이용 주장의 근거로 Sony, TVEyes, ReDigi 판결을 들었는데2항소법원은 아래와 같이 각 판결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에서 변형적 이용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 Sony 사건은 '변형적 이용법리가 자리 잡기 이전(1984판결로피고가 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여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 레코더를 제작 판매하였던 사안이다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가정에서 방영 시간에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던 저작물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시청 시간을 달리하여 볼 수 있게 한 피고의 비디오 레코더 제작 및 판매는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소를 충족한다고 하였다.

- TVEyes 판결에서는 TV 프로그램을 대량 녹화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면서 유료 사용자들이 피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그 중 일부를 시청할 수 있게 하는 피고의 서비스가 문제되었다당시 연방제2항소법원은 Sony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면서최종적으로는 공정이용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의 행위가 변형적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하였다. Sony 판결의 법리가 원 저작권자의 상업적 권리 향유를 크게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 저작물 콘텐츠의 전달에 있어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변형적 목적을 위해 기술을 사용함은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면피고는 그 서비스로 시청자들의 효율성을 개선해 주었다는 것이다.

 

- ReDigi 판결에서는 디지털 음원 파일의 재판매 플랫폼이 문제 되었다여기서는 위 TVEyes에서 Sony 판결의 법리를 가져온 부분을 다시 인용하면서원 저작권자의 상업적 권리 향유를 크게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 저작물 콘텐츠의 전달에 있어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변형적 목적에 있어 기술을 사용함은 그 개선된 방법으로 저작물의 콘텐츠를 전달받은 자는원래 전달을 받을 자격을 갖춘 자이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근거를 부가하였다다만이 사건의 재판매 플랫폼은 원래 콘텐츠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용자를 대상으로 더 효율적인 방식이나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오히려 원저작자의 음원 파일 매출과 경쟁을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방제2항소법원은 Sony와 TVEyes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피고의 행위는 당시에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술(비디오 녹화)로 시청자에게 유익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원고들이 이미 전자도서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전자도서 파일을 만들어 대여한 인터넷 아카이브의 행위와는 구별된다고 보았다결과적으로 인터넷 아카이브의 전자도서는 원고들의 전자도서와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Sony와 TVEyes 판결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했던 원 저작권자의 상업적 권리 향유를 크게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인터넷 아카이브는 전자도서 대여가 이미 그 콘텐츠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나통상적인 도서관에서는 종이책을 제공받는 것이고 인터넷 아카이브는 이를 전자도서라는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을 생산한 것이다결론적으로 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행위는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을 생산할 권리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성격을 부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상업적 성격

연방제2항소법원은 공정이용 제1요소 중 상업적 성격에 대해서는 1심 법원과 결론을 달리하였다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인터넷 아카이브가 비영리 단체이고 전자도서를 무상으로 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상업적 행위라고 보았다반대로 연방제2항소법원은 비영리 단체의 행위라고 하여 반드시 상업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인터넷 아카이브가 전자도서 대여로부터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상업적 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인터넷 아카이브의 웹 브라우저에는 'Better World Books에서 도서 구매버튼이 위치하여 인터넷 아카이브의 이용자들이 Better World Books 사이트로 이동하여 중고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 하고, Better World Books는 위 버튼을 통해 유입된 이용자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인터넷 아카이브에 일정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다그러나 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는 무료 디지털 도서관 운영으로부터 직접적 수익을 얻지 않고, Better World Books의 중고도서 판매로 인한 수익 발생은 무료 디지털 도서관 운영과는 거리가 있는 행위여서 관련성이 희석되었다(Attenuated)고 보았다.

 

2) 공정이용 제2요소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2요소에 대해서도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 인정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인터넷 아카이브는 대상 도서에는 픽션 뿐 아니라 논픽션 도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2요소는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제2항소법원은 제2요소가 공정이용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Swatch 판결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Swatch 판결과는 구별된다고 보았다해당 판결에서는 Swatch 회사의 임원과 증권 애널리스트 간의 회의 내용의 녹음파일과 회의록을 입수하여 유료 구독회원 대상으로 온라인 공개한 블룸버그(Bloomberg)의 행위가 문제 되었는데, Swatch는 회사 임원들의 발언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연방제2항소법원은 해당 발언은 회사의 재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사실적 성격이 뚜렷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다고 한 바 있다그러나 인터넷 아카이브가 스캔한 논픽션 도서는 픽션으로 분류되는 도서보다 창작성의 비중이 덜할 수는 있겠으나결국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실 이상으로 저자의 주관적인 관점과 설명을 담고 있으므로 창작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Swatch 판결의 회의 기록과는 다르게 취급되었다.

 

3) 공정이용 제3요소사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상당성

인터넷 아카이브가 대상 도서를 전체 스캔하여 그대로 배포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항소법원 역시 제3요소는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2연방항소법원은 또한 이와 같이 전체를 스캔하여 배포함으로써 어떤 변형적 이용을 위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오히려 원고들의 도서를 시장에서 대체하는 데에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4) 공정이용 제4요소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1) 시장의 정의

법원은 제4요소 판단에는 침해자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피해뿐 아니라 유사한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질 경우 발생할 피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고원저작물에 대한 시장뿐 아니라 원저작자가 창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시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관련 시장을 정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무료 디지털 도서관이 경쟁하는 시장을 종이책이나 전자도서라는 형태를 불문한 저작물 자체의 시장으로 보았다원고들은 전자도서 시장을인터넷 아카이브는 전자 및 출판도서 시장을 관련 시장이라 주장하였다그러나 법원은 시장의 범위가 저작물의 형태에 따라 정의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제2항에서는 형태를 달리한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원고들은 저자로부터 대상 저작물을 다양한 형태로 출판할 배타적 권리를 얻었고 여기에는 종이출판이나 전자도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여기서 관련 시장은 전자도서 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시장에의 영향

변형적 이용에 해당할수록 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지고그 역도 성립한다복제에 가까울수록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법원은 Google Books 판결과 HathiTrust 판결을 언급하며 해당 판결에서 피고들의 서비스는 책에서 특정 텍스트가 검색되는지를 확인해 줄 뿐 검색 대상이 된 책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지 않았던 반면인터넷 아카이브는 완전히 동일한 콘텐츠를 형식만 달리하여 무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했으므로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무료 디지털 도서관이 원고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전문가 증인을 내세웠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항소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면서 증언의 유효성을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전문가 증인 1의 경우 인터넷 아카이브의 서비스가 원고들 도서에 대한 대체재로 작용했다면 NEL(각주 참조)을 중지한 시점에 원고들의 판매량이 증가했을 것이나 오히려 감소한 것이 관찰되었는바 이는 인터넷 아카이브가 원고 시장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하였다그러나 이는 시간 순서상 선후관계에 있을 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증거가 없고증인은 그 외 다른 요인을 배제한 결과를 내놓지도 못했다고 보았다.

전문가 증인 2의 경우 원고들 도서가 무료 디지털 도서관에 등록되었을 때, NEL을 시행했을 때무료 디지털 도서관에서 삭제했을 때 각각 해당 도서의 Amazon 판매 랭킹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각 이벤트가 랭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관찰하였다인터넷 아카이브는 이를 무료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가 원고들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그러나 법원은 이 랭킹은 출판도서의 판매량에 대한 것뿐이고 출판도서의 매출이나 전자도서의 판매량 및 매출에 대한 자료는 되지 못하며랭킹 알고리즘 자체도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한편 원고들 측은 인터넷 아카이브에 의해 입은 피해액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법원은 이 점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다저작권자는 저작권법상 그 저작물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인터넷 아카이브가 원고들에게 사용료 지급 없이 그 저작물을 사용한 것은 별도의 통계 데이터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사실이기 때문이다이러한 행위가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원고들의 잠재적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도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판단하면서 연방제2항소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상공정이용의 항변에 관해서는 원고들에게 관련 시장을 특정할 책임은 일정 정도 있을지 모르나 관련 시장에서 원고가 입은 실제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따라서 통계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는 없다고 하였다.

 

5) 소결

연방제2항소법원은 위와 같은 각 4가지 요소에 대한 검토를 종합하여인터넷 아카이브가 원저작물에서 제공하지 않는 링크 등 약간의 기능상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저작물을 전체 복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모든 요소가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3. 본 판결의 의의

 

1) 업계의 반응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대상으로 한 원고 소유 저작물은 127권의 도서에 그쳤으나판결문에 따르면 인터넷 아카이브에는 320만 권의 디지털 사본이 공개되어 있고사용자 수는 590만 명에 달하여 그 상당한 규모로 볼 때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미국출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에서는 이번 판결이 작가 및 출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었다며 환영했다. 특히 인터넷 아카이브의 CDL 정책의 상업성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권 침해라는 결론을 유지한 점은 무단으로 도서 전체를 그 형식만 바꿔 복제하거나 저자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유용하는 행위가 변형적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 밝혔다.

저작권연합(Copyright Alliance)에서는 이번 판결은 인공지능 관련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면서특히 인공지능 학습 시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대상만을 복제하고 있다는 인공지능 기업의 주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망하였다.

 

2) 시사점

이와 같이 공정이용 법리의 검토에 있어 연방제2항소법원의 판결은 1심 법원과 결론을 같이 하였으나 그 판단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가령 공정이용의 제1요소 중 상업적 성격에 대해서는 1심 법원과 달리 인터넷 아카이브가 대상 도서를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배포한 행위와 기부금 및 Better World Books를 통한 수익 발생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공정이용의 항변에 불리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만일 인터넷 아카이브의 행위가 변형성이 좀 더 인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면 제1요소 판단의 결론이 항소심에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본 판결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보다도 인공지능 학습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미칠 여파 때문에 많은 이목을 끌었다뉴욕타임즈 등 미국의 주요 신문사들은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인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고본 판결 시점에 디스커버리 진행을 협의하고 있었다. 위 소송은 인공지능이 저작권자인 신문사의 허가 없이 뉴스 기사 등을 학습하여 이를 상당 부분 그대로 재출력했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출판사들의 허가 없이 출판도서를 그대로 전자파일로 재생산한 이 사건과 사실관계의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여타 AI 관련 저작권 침해 금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이 주요 논점 중 하나이며이 사건과 동일하게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된 만큼 그 항소심 법원인 연방제2항소법원의 판결은 특히 유의미한 참고 대상이 될 수 있겠다한편 인터넷 아카이브의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인터넷 아카이브는 판결 이후 블로그를 통해 결과에 실망하기는 했어도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9월 21일 시점에 5십만 권 이상의 디지털 사본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참고로양 당사자는 이미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의 약식판결 이후 인터넷 아카이브의 전자도서 대여를 중단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였고합의를 통해 인터넷 아카이브는 원고의 승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액 지급을 이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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